하태경 의원, “인사혁신처가 성별할당제 폐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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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인사혁신처가 성별할당제 폐지 막았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2.13 18: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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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 국민의함)/연합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 국민의함)/연합

 

하 의원, 만료 예정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폐지 요구
인사혁신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년 연장 결정’ 답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대표적인 성별할당제로 논란이 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5년 더 연장된다.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될 이 제도를 폐지시켜 달라고 하태경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하는 ‘인사균형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사진. 부산해운대구갑·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오는 12월 31일 만료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답변서에서 ‘이 제도는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폐지할 경우 전원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라며 제도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해 2027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각종 성별할당제가 실력 있는 사람을 내몰고 불공정을 부채질한다’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했다”며 “채용의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하며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하 의원 측에 따르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도입한 지 20년이나 됐는데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적 효과는 거의 없고, 오리려 채용 시장에서 남녀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젠더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성별할당제로 늘어난 여성 경찰의 신체적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찰의 자질까지 문제 삼은 여경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교원이 80%에 육박하는 초중고 교사 임용은 심각한 성비 불균형에도 남성할당제가 성차별이라며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의 취사·선택적인 태도는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하는 부작용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남녀 갈등은 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논란이 된 이 제도를 폐지하기는커녕 ‘남성과 여성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괜찮다’ 하는 성별 논리로 접근해 제도를 유지시켰다”며 “대통령 기본 방침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다. 젠더 공약 후퇴 논란과 더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또다시 우리 당과 정부가 청년 세대의 지지를 잃을까 봐 우려스럽다”라며 “인사혁신처의 편파적 결정을 기대할 것 없이 아예 법을 뜯어고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균형인사치침’ 일부개정예규(안)를 지난 7일 행정예고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남녀 모두가 적용 대상으로 공직 내 성비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여전히 소수 성이 30%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시행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최근 5급 및 7·9급 국가직 공채에서 총합격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모집단위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채용목표비율인 30%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지난 12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균형인사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한 뒤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지난 12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균형인사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한 뒤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실제 최근 5년간(’17∼’21년) 특정 성의 채용목표비율 30% 미달로 추가합격이 발생한 모집단위를 보면, 남성 추가합격한 모집단위는 5급 공채에서 교육행정, 국제통상, 재경, 일반기계 등이다. 7급의 경우 고용노동, 외무영사, 우정사업본부, 일반행정(장애), 일반토목, 화공 등의 직렬에서 추가합격이 나왔다.

일부 수험생들은 5급 공채의 경우 재경과 일반기계에서 남성 추가합격자가 있다는 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재경과 일반기계의 경우 합격자의 절대다수가 남성인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추가합격했다는 기사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일부 수험생들은 기사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양성채용목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양성채용목표제는 시험실시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다. 인사처의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2차시험에서 양성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 2차 성적과 상관없이 최종합격자(이하 우수인원)로 결정된다.

이 경우 다른 성의 응시자를 차례로 우수인원 수 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우수인원이 아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다른 성의 사람이 양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에 해당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2018년, 2020~2021년 재경직 및 2018년 일반기계직에서 남성 추가합격자가 나왔다. 

이에 반해 여성 추가합격은 5급에서 법무행정, 재경, 건축, 일반기계, 일반토목, 통신기술 등이며 7급은 고용노동, 우정사업본부, 일반행정(장애), 통계, 방재안전, 산림자원, 일반기계, 일반토목, 전기, 전산개발, 전송기술, 화공 등으로 나타났다.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면 전원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선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역시 최근 5년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미적용을 가정할 때 특정 성만으로 선발되는 모집단위를 보면, 전원 남성만 선발하게 되는 직렬은 5급에서 건축, 일반토목, 통신기술 등 주로 기술직 모집단위에서 나왔다. 7급은 통계, 방재안전, 산림자원, 전기, 전송기술 등이다.

전원 여성이 선발되는 직렬은 5급과 7급에서는 없었으며 9급에서 출인국관리(저소독)직 하나 뿐이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5년간(’23∼’27년) 제도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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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12-15 18:12:46
재경은 항상 여자만 추합있었음. 1차 2차 3차 모두 여자에게만 혜택있었음

ㅇㅇ 2022-12-15 15:19:32
최근 5년 내에 남성이 5급공채에서 재경직류와 일반기계직류에서 채용목표비율 30% 미달로 추가합격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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