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년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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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년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표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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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13일 표창식 개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위헌 등 성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 활약한 국선대리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박홍우, 최승재, 전혜경 변호사를 2022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올해 선고된 헌법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 65명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성실히 변호해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박홍우, 최승재, 전혜경 변호사를 2022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승재 변호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홍우 변호사, 전혜경 변호사.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박홍우, 최승재, 전혜경 변호사를 2022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승재 변호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홍우 변호사, 전혜경 변호사. /헌법재판소(연합뉴스)

박홍우 변호사(사시 22회, 서울지회)는 2019헌마534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최승재 변호사(사시 39회, 서울지회)는 2020헌마1197 사건을 맡아 위헌 결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25세 이상에게만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선례와 피선거권 관련 입법 연력,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통해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의 위헌성을 성실히 논증했다는 평이다.

전혜경 변호사(사시 51회, 울산지회)는 2020헌마895 사건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했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외 공관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수행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월 평균수입 300만 원 미만인 사람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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