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분야 산업계 전문가를 국가인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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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야 산업계 전문가를 국가인재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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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지능정보산업협회, 국가인재DB 확충 협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공지능(AI)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능정보산업협회(회장 장홍성)와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전문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된 단체로 24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협회는 △인공지능 산업 정책 연구 및 대정부 정책 건의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가 교류 △우수 인공지능 기업 발굴·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능정보산업협회와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전문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혁신처(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지능정보산업협회와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전문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혁신처(연합뉴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 행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가를 발굴해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은 인사처의 국가인재DB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활동, 정책자문역 등의 인재로 활용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인공지능 전문가의 발굴과 범국가적 활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약 34만 명이 등록돼 있다.

이 중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는 약 1300여 명으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국가기관 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전문 역량이 정책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단체와 협업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에 힘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 회장은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책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조력자로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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