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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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추진한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2.08 18: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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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과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 위해 필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판·검사 정원을 600명 가까이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력 강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률상 검사는 2천292명, 판사는 3천214명으로 정원이 묶여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대로 통과되면 정원은 검사 2천512명, 판사 3천584명으로 늘어난다. 각각 검사 220명, 판사 370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350명이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판사 정원 역시 같은 해 370명이 증가한 후 8년간 그대로였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위해 검사 정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복잡화와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하여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하여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연합
그래픽/ 연합

법원 역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력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가 검사 증원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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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3-04 00:44:20
변호사 수험생들도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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