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동산 시장 침체 속 권리금 분쟁,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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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동산 시장 침체 속 권리금 분쟁, 해결 방안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2.0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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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시장 위축...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 늘어나
건물주·세입자간 권리금 분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준민 변호사 “권리금 분쟁 등 전문변호사 조언 받아야”

몇 년간 지속하여 온 부동산 광풍이 무색하리만큼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인 위축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부동산 관련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발생하는 권리금 관련 분쟁이 대표적으로,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릴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다반사다.

권리금이란 영업 시설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바닥 등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하는 금전적 가치를 말하며,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금전적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간혹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행사를 탐탁지 않게 여겨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3호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해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권리금 제도의 목적은 세입자가 임대 건물을 통한 상권형성의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금은 물론 10년간 유지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마저 잃어버릴 수 있어 혹시라도 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적 조언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준민 변호사
이준민 변호사

부산 법무법인 로힐 이준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 관련 분쟁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가 수반되어 대화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이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이준민 변호사는 이어 "건물주는 세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했을 때 권리금 및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반대로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금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라며 "권리금 분쟁은 양측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권리금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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