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음란물 유포자, 공무원 임용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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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음란물 유포자, 공무원 임용 제한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2.0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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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일 국회 통과...공포 즉시 시행
스토킹 범죄·음란물 유포죄 100만원이상 벌금시 임용제한·당연퇴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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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여기서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죄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개정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국가공무원 임용 및 결격도 적용된다.
 

[개정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신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1(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31조제5호는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신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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