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 시 출생일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 명문화
변호사시험 5년 이내 성적 및 석차 공개도 청구 가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민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온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늘어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본회의에서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