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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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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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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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3290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서울시 업무와 관련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2126

서울특별시장

1. 공모인원 : 5

2. 위촉내용

위촉기간 : 2023. 1. 1 ~ 2024. 12. 31(2)

직무내용

-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서울시 법률고문 위촉 이후로는 서울시, 소속 직원 등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할 수 없음

※ 단, 소속 직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함

대 우

- 정액고문료 : 10만원 / 법률자문료 : 건당 20만원

- 소송수임료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 소송수임료는「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별표 참조

※ 자세한 위촉 조건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

 

3. 지원자격

자격요건 (※ 아래 2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위촉일(’23.1.1) 현재 변호사 개업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실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경력 요건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으로서의 경력을 포함함

 

결격사유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제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5조 제2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선정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변호사법」제98조의5 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서울시 소송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사람

※ 자격요건(경력 등)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4.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12.15() ~ 12.19() 09:00~18:00

※ 기간 중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서울시청 신관 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4524]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봉투 겉면에 법률고문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기재할 것

지원서 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소식 → 공고 → 채용시험

서울지방변호사회(https://www.seoulbar.or.kr) 취업정보센터 → 변호사공모

대한변호사협회(http://www.koreanbar.or.kr) 취업정보센터 → 채용정보

 

 

5.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공모 지원서(사진 첨부) -별첨1 참조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활동 수행계획서 -별첨2 참조

.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첨3 참조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지원서와 제출서류는 이번 공개모집 외에 추후 법률고문 위촉시 참고할 수 있음

 

6. 심사방법

서류심사 실시(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전문성, 경력, 성실성 등 심사

 

최종대상자 선정(개별통지) : 2022.12.30.() 예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법률고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개별통지함

◦ 지원서 제출시 지원자 본인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 시민법률서비스팀(02-2133-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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