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자격시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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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자격시험의 의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2.02 10: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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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예상을 크게 웃도는 많은 합격자를 내며 관심을 끌었다. 공무원시험이야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는 선발시험이지만 자격시험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치러지지만 변리사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 1차시험에서만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2차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행정사 등은 1차와 2차 모두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 기준을 두고 있다.

사실 ‘자격시험’이라고 하면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합격을 시키는 것이 맞기에 절대평가가 타당하다. 그럼에도 절대평가 기준을 두고 있는 자격시험들도 합격 기준 점수를 넘기는 인원이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응시자들의 실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매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데다 일부 과목의 지나치게 지엽적인 출제나 과도하게 높은 과락률 등을 고려하면 출제나 채점을 통해 합격자 수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공인노무사 2차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공인노무사시험의 올해 최소합격인원은 300명이다. 그런데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549명으로 최소합격인원보다 무려 249명이 많았다. 아직 3차 면접시험이 남아 있지만 최근 면접시험 시행 결과에 비춰볼 때 2차시험 합격자 대부분이 그대로 최종 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낙 이례적인 결과였기에 공인노무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채점에 문제가 있었거나 인원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공인노무사 2차시험 결과야말로 자격시험의 의미에 부합한다.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제를 출제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채점으로 실력이 검증된 이들은 합격시키는 게 자격시험의 본질에 맞다.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응시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 다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자격사의 수요는 최소합격인원 제도를 통해 보장하면 된다.

그러다가 너무 많은 자격사들이 배출되면 업계가 혼란을 겪게 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미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자격사들이 시장의 포화로 인해 과도한 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역을 둘러싼 갈등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구의 통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더 좋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하고 만약 불법행위나 해당 자격사의 윤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엄격한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나아가 주기적으로 해당 자격사로서의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제 곧 변호사시험 시즌이 시작된다.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자격시험임이 분명하나 다른 시험과 달리 합격자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합격자 수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모든 시험의 수험생들이 마음을 졸이는 것은 같겠지만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합격 기준도, 합격 인원도 알 수 없어 더 막막한 기다림을 겪게 된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오탈제라는 응시 기회 제한까지 있어 더욱 그렇다.

이제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원칙으로 돌아가 자격시험에 걸맞은 합격자 결정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전문자격사시험도 출제와 채점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해 자격시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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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5:18:44
지금처럼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어거지써가며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으로 변칙운용하여 합격자수를 통제할거면 자격시험제도인 로스쿨을 유지하면 안되는거죠

이렇게 할거면 아예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으로 돌아가는게 이치에 맞는거지요

특정제도에 대한 선호도나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제도든 도입이된 후에는 그 성격과 취지와 설계에 따라 운영해야하는 것이지, 변호사시험처럼 특정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수단화, 사유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체 왜 특정집단이 한 나라의 법조인배출의 통로인 변호사시험을 맘대로 주무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사유화, 수단화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역시 무엇이든 기득권의 힘 앞에 그들의 입맛대로 하는게 당연한 것이 대한민국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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