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16)-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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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16)-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 신종범
  • 승인 2022.1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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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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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최악의 압사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진행하였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아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를 구성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어떻게 수 백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수사나 조사의 주체가 되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져 갔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여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희생자 유가족들이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였다.

헌법은 국회에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한 조사권한, 즉,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면서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 법률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이다. 「국감국조법」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서류 등의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조사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한편,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정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 등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보고하여야 한다. 국정조사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는데,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2022. 11. 24.부터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시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023. 1. 7.까지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간(12월 2일)을 염두해 두고 조사기간을 계획한 것 같은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의 국정조사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사보다는 여야의 극렬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조사결과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여야 대립이 심한 현 국회 구도 속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더욱 우려스럽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함”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애써주기 바랄뿐이다.

신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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