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법률자문위원 위촉 공고 |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또는 법무법인)를 외부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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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인원 및 위촉조건 |
□ 위촉지위 및 인원 : 외부법률자문위원, 1인
□ 위촉기간 : 2023. 1. 1.부터 2024. 12. 31.까지(2년)
□ 직무내용
○ 공사 업무(해운항만업 관련 자산/투자 및 채무보증) 관련 법률자문
○ 공사의 운영 및 기타공공기관 관련된 법적 사안의 자문
○ 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 지원
○ 기타 공사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자문방법 : 한국해양진흥공사 법무담당 직원이 이메일 등으로 문의
□ 보수(자문료) : 월정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자문시간 초과 시 추가자문료 별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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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 자격요건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등 포함)으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5년 이상일 것을 요함
○ 법무법인의 경우 공사 자문에 응할 변호사 3인 이상의 자문팀 구성이 가능하고, 팀장급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결격사유
○ 공고일 기준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아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명 : 10년, 정직: 7년, 과태료: 5년, 견책: 3년
○ 공직퇴임변호사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벌 받은 자
※ 법무법인의 경우 자문팀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
○ 공고일 현재 우리공사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등 이해충돌사항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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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
□ 접수기간 : 2022. 12. 1.(목) ~ 2022. 12. 8.(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 겉봉에 “외부법률자문위원 공모지원서 재중” 명기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해양진흥공사 리스크준법실(전화 : 051-795-1456)
(우편번호: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씨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 지원서 서식 : 붙임서식 참조
□ 제출서류
가. 공모지원서 총 6부(첨부 참조, 원본 1부, 평가본 5부)
나. 자문팀 구성계획서 총 6부(법무법인인 경우, 첨부 참조, 원본 1부, 평가본 5부)
다.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라.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1부(지방변호사협회)
마.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바. 청렴서약서 1부(첨부 참조)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 제출서류는 자문팀 변호사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합격자에 한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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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심사방법
○ 서류심사만 실시(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적합성 등 평가
※ 평가항목 : 일반현황, 수행능력 및 실적, 공사업무 이해도, 수행전략 등 평가
□ 최종대상자 선정 및 발표(합격자 限 개별 통지) : 2022. 12. 16.(금) 예정
※ 발표일자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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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된 것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중 지원서는 반드시 양식 범위 내에서 총 3쪽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담당자의 상세연락처를 기재하시길 바라며,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모일정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선정결과는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통지 합니다.
□ 외부법률자문위원 위촉계약 시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 관련 일체 당사 내방을 받지 않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진흥공사(리스크준법실 : 051-795-1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