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최초 인가...법률시장 3단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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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작법무법인’ 최초 인가...법률시장 3단계 현실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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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돼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영국, 2016년 8월)된 이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최초 사례다.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은 세 단계로 나뉘며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Law Firm)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3단계 개방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다.

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해 △합작법무법인 설립의결서 및 설립계약서 △국내외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각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5인 이상 보유 △외국합작참여자의 지분율 제한(최대 49%) 준수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고용 및 일부 국내법사무를 취급할 수 있지만 송무, 대 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미개방 전문직 서비스 분야) 등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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