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회 지정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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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회 지정 허용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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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에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배제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후원회 제도는 유권자 스스로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후원회 활동을 통해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는 계속 확대돼 왔고 그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제고됐다는 평이다.

그런데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각 호를 통해 중앙당, 국회의원 및 당선인,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 등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규정하면서 도의회 의원이나 시의회 의원은 배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회, 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528, 631, 655 병합)을 선고했다.

헌재는 “지방의회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도 증대됐는데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는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도 헌법불합치 판단에 반영됐다.

헌재는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 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해 이선애, 이종석 재판관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들 재판관은 후원회 제도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봤다.

아울러 임기를 개시한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이 집중돼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고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적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대의견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 범위, 정치적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의회의원은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에 비해 적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것.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는 경우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점,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에 비해 수가 훨씬 많아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관한 규제가 있어도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앞서 헌재는 2000.6. 1. 99헌마576 결정에서 국회의원, 국회의원 입후보등록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기존 선례의 입장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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