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훈련병에 종교 참석 강요는 기본권 침해...정교분리도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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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훈련병에 종교 참석 강요는 기본권 침해...정교분리도 위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2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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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반대의견 “종교행사 참석 조치만으론,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군 훈련소가 훈련병들에게 종교 행사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02019헌마941)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해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된 김씨 등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그해 6월, 훈련소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불참 의사를 말하자 분대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고 했고, 이들은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이들은 훈련소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육군훈련소장이 위 네가지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들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며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해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해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해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며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종교행사 참석조치가 군에서 필요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해당 종교와 군 생활에 대한 반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해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큰 점, 훈련병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택할 수 있는 점,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분대장의 발언 내용,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다른 기수의 경우 1주차 종교행사에 다수의 불참자가 있었던 현황, 종교행사에 불참한다고 해서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 재판관은 지적했다.

육군훈련소가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돼 있다”며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행위가 향후 여러 차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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