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금지는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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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금지는 평등권 침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2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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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6조,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 5월까지 개정 촉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회의원에게는 허용하는 후원회 조직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큰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528, 631, 632, 655(병합)]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두므로 지방의원의 염결성(청렴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정치활동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지위·성격·기능·활동 범위·정치적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후원회 설치·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지방의원에게 후원회 설치·운영을 허용하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전라북도의회 현역 의원들이 청구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조항이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0. 6. 1. 99헌마576 결정에서 국회의원·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같은 기존 선례의 입장을 변경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심판대상조항]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관련조항]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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