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제17회 한·일 학술교류회’ 개최
상태바
대한법무사협회, ‘제17회 한·일 학술교류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25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의 재산관리업무·한국 재판의 IT 도입 현황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과 일본의 법무사들이 양국의 사법시스템 등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이하 일사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학술교류회가 25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한·일 학술교류회는 지난 2002년 4월 양 회가 양국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우호협정을 맺은 후 매년 개최해 왔으나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학술교류회가 25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학술교류회가 25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양 단체의 사전 협의에 따라 각 국이 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요청한 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그에 관한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에서는 사법시스템에서의 IT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의 재판에서의 IT 도입 현황에 대한 내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 박해현 법제연구위원이 ‘지난 10년간 시행된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고령자나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 등 재산관리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본의 재산관리업무(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일사련에서는 마키야마 아키히로 부회장이 각종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법서사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고령자, 1인 가구, 무연고자의 상속등기 절차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양 회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카마쓰 시게루 일사련 민사재판 IT화 대응 WT 좌장, 송양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각 주제의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이 개회사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