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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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0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2.1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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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가사사용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주로 양육이나 요양보호 등과 같은 돌봄 및 가사(家事)를 내용으로 하고,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가구 내 고용활동은 이용자 및 그 가족의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의 법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적립금이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물론(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3조, 제19조),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 등(제32조제1항, 제2항) 여러 의무를 부담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35조제1항),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40조제1항, 제2항). 나아가 사용자는 퇴직급여법을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44조 내지 제48조).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하게 되면 가사사용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퇴직급여법상의 사용자가 되어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상의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가사의 사생활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가사사용인에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는 가사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퇴직연금을 위한 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퇴직급여법 적용에 따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용자가 가사사용인의 기존 임금에 퇴직급여 비용을 추가하여 부담하거나, 가사사용인이 받던 임금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 밖에 없다. 또한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외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한 노무관리 비용과 인력의 부담도 발생한다.

그런데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도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간병 등 돌봄의 수요가 큰 고령 이용자와 취약 계층의 경우 퇴직급여법 적용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이용 가정에서 부담하게 되면 가사사용인 이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보육, 간병, 가사관리 서비스는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하는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의 전면적 적용 이전에, 이용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분담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사사용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개별 가정에서 산발적으로 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에서 그 실태조차 파악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할 행정인력 등의 대폭적인 증원이 선행되지 아니하고서는 개별 가정에 대하여 제대로 감독행정을 펼 수 없으므로 막대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가사사용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사사용인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 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사사용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사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제6조제1항).

즉 가사근로자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고, 이용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다(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제21조 내지 제23조).

이 법은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매개로 함으로써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가사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여러 근로 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사사용인에게 퇴직급여법을 비롯한 근로 관계 법령을 전면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8조제1항, 제2항) 가사사용인과 이용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 그 입법목적이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법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매개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직접 가사사용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가사사용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사근로자법은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침해 정도나 가사서비스 이용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 감독이나 현황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일부 가사근로자들에 대해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것일 뿐 가사사용인을 근로관계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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