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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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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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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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채용 공고

채용인원 : 총 4명
 
○ 일반직(평생교육분야_장애인제한경쟁 1명 포함) : 총 2명
 
채용구분 직 급 인 원 담당업무 비 고
평생교육 사업 기획 및 운영
(장애인제한경쟁)
일반직 4급
(정규직)
1명 ㆍ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ㆍ공공기관 경력자(우대)
ㆍ평생교육사(우대)
평생교육 사업 기획 및 운영
(일반)
일반직 4급
(정규직)
1명 ㆍ재난·시설안전,
   총무·행정
 
- 근무장소(추후 인사발령에 따라 결정)
  (본 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모두의학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서울시민대학 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7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근무 등 내부규정에 따름
 
○ 계약직(평생교육분야_육아휴직대체) : 총 2명
 
채용구분 직 급 인 원 담당업무 근무지
(계약기간)
비 고
평생교육 사업
기획 및 운영
(육아휴직대체)
계약직 라급
(계약직)
2명 ㆍ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등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
(~’23.8.3.)
ㆍ공공기관 경력자(우대)
ㆍ평생교육사(우대)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23.11.11.)
 
- 근무장소
   (서울시민대학 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7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근무 등 내부규정에 따름
* 육아휴직대체직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휴직 일정에 따라 최대 2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음
 
지원 자격 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공고일)
 
구 분 자격기준
공 통 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입사유예 불가)
다. 기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수습임용일 기준)
일반직 4급
(정규직)
장애인
제한경쟁
조건1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조건2 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자
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위 호 중 한 가지 이상 만족 시 지원 가능
※ 조건1, 조건2 두 가지 모두 만족 시 지원 가능
일반 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자
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위 호 중 한 가지 이상 만족 시 지원 가능
계약직 라급
(계약직)
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자
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 위 호 중 한 가지 이상 만족 시 지원 가능
 
※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지원 자격기준 증빙 이상이 적발 될 경우 합격취소 및 직권해임 될 수 있음
 
채용제한 및 취소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2017.9.1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규2021.6.29.)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규2021.6.29.)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규2021.6.2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공고일 기준 만60세 이상자(기능직 만65세)
10.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명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1. 채용에 관한 진술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사람
 
○ 우대사항
 
구 분 우대내용 가 점 우대단계
취업지원(보호)대상자 ㆍ관계법령에 의거 전형 단계별 가점 5∼10% 전 단계
장애인지원자 ㆍ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전형 단계별 가점 5% 전 단계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지원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지원자
   ※ 우대(가점) 중복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최대 15%까지만 인정
   ※ 장애인제한경쟁 지원자는 장애인지원자에 따른 별도 가산점수 없음
 
채용 일정(안)
 
ㆍ’22. 11. 23.(수) ~ 12. 7.(수) : 서류접수(10일간) ※초산일, 공휴일 제외
ㆍ’22. 12. 8.(목) ~ 12. 9.(금) : 서류심사 및 필기전형 준비
ㆍ’22. 12. 12.(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채용인원의 10배수

   * 계약직 분야(계약직 라급)는 필기전형을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 후 면접을 통해 선발
ㆍ’22. 12. 13.(화) ~ 12. 16.(금) : 서류 합격자 진위 여부 확인 ※ e-mail 확인
ㆍ’22. 12. 17.(토) : 필기전형 진행
ㆍ’22. 12. 21.(수)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채용인원의 5배수
ㆍ’22. 12. 23.(금) : 면접전형
ㆍ’22. 12. 27.(화) : 임용후보자 합격자 발표(예정)
ㆍ’22. 12. 30.(금) : 임 용(예정) ※ 임용일 협의 불가

   * 코로나 확산에 따라 필기전형, 면접전형 일정을 연기할 수 있음(연기 시 개별통보)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유선 및 E-mail 통보)
 
근로조건
 
ㆍ채용형태 : 정규직·계약직
ㆍ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 등 내부규정에 따름
ㆍ보수수준 : 일반직, 계약직 기본연봉 하한액표
 
구 분 기본연봉 하한액
일반직4급 26,329천원
계약직 라급 25,284천원
 
※ (일반직 4급) 중식보조비, 가족수당, 선택적복지비 및 기타 복리후생 등 별도 지급
※ (일반직 4급, 계약직 라급) 보수규정에 의거 입사 직적 경력은 최대 5년까지 인정
※ (계약직 라급) 가족수당, 선택적복지비 및 기타 복리후생 등 별도 지급
ㆍ보 험 : 4대 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ㆍ복리후생 : 선택적복지비용 등 정규직, 계약직 동일 수준
ㆍ퇴직급여 : 진흥원「보수규정」에 따름
ㆍ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구 분 정규근무시간 휴게시간 초과근무시간
평생교육분야
ㆍ사무분야
09:00 ~ 18:00
(실 근무시간 8시간)
12:00 ~ 13:00
(1시간)
진흥원 내규에 따름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ㆍ전형절차
 
구 분 평가절차
평생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일반직 4급-일반)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적성+논술) → 면접전형
평생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일반직 4급-장애인제한경쟁)
서류전형 → 필기전형(논술) → 면접전형
평생교육 사업 기획 및 운영
(계약직 라급-육아휴직대체)
서류전형 → 면접전형
 
ㆍ평가방법
 
구 분 평가방법 평가항목
서류전형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내용에 대한 서류 평가
① 자기소개서(70점) ㆍ논리성 : 35점
ㆍ적합도 : 35점
② 자격증(5점) ㆍ하단표 참조
③ 직무관련 교육사항(10점)
 * 직무관련성 및 증빙 가능 사항 기재
   (대학교·대학원 내부교육·성적증명서 제외)
 **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교육 내용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ㆍ5개 이상 : 10점
ㆍ4개 이하 : 5점
ㆍ1개 미만 : 0점
④ 경 력(15점)
   * 경력산정 : 공고일 기준
   ** 지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은
       경력점수에서 제외
ㆍ5년 이상 : 15점
ㆍ5년 미만 : 10점
ㆍ1년 미만 : 5점
필기전형 ㆍ인·적성 검사
ㆍ직무관련 논술시험
① 직무관련 논술시험(100점 만점) ㆍ정확성 : 20점
ㆍ표현력 : 20점
ㆍ리적 전개력 : 20점
ㆍ목적 부합성 : 20점
ㆍ효율성 : 20점
면접전형 ㆍ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① 업무수행역량 : 20점
② 인 성 : 20점
③ 논리적 사고 : 20점
④ 조직적응력 : 20점
⑤ 문제해결력 : 20점
 
* 지원자의 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사본 제출
※ 자격증 평가점수
 
채용구분 직급 자격증
평생교육 사업 기획 및 운영 일반직4급
계약직 라급
평생교육사 1급(5점)
평생교육사 2급(3점)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ㆍ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부
ㆍ제출서류 : 학력, 성적, 교육, 경력, 자격 등 증빙서류(사본) 각 1부
 ※ (공통) 블라인드 사항(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성별은 가리고 제출)
 ※ (학력) 대학원 이상인 경우, 학사 및 대학원 졸업·성적증명서 등 모두 제출
ㆍ우대사항 : 장애인등록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사본) 각 1부
 ※ 일반직4급(정규직) 장애인 제한 경쟁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필수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사전 확인 후, 제출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 1577-0606)
ㆍ제 출 처 : 이메일 제출(recruit@smile.seoul.kr)
 
전형별 합격기준
 
구 분 합격기준
서류전형 ㆍ채용인원의 10배수(고득점 자 선발)
필기전형 ㆍ채용인원의 5배수(고득점 자 선발)
   * 인·적성검사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자
   * 직무관련 논술시험 70점 이상인 자
면접전형 ㆍ면접전형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ㆍ(서류·필기전형)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이하 반올림)
ㆍ(면접전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면접 고득점자
   ③ 필기시험 고득점자(직무관련 논술)
   ④ 서류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사지원서 접수 ’22. 11. 23.(수) ~ 12. 7.(수) ㆍ접수기간 마감일 17시 전까지 최종 지원 必
ㆍ제출방법 :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 12. 12.(월) 예정 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온라인 확인
서류전형 진위여부 확인 ’22. 12. 13.(화) ~ 12. 16.(금) ㆍ이메일 제출(증빙 서류)
필기전형 ’22. 12. 17.(토) 예정 ㆍ장소 : 진흥원 본원 강의실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2. 12. 21.(수) 예정 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온라인 확인
면접전형 ’22. 12. 23(금) 예정 ㆍ장소 :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최종 합격자 발표 ’22. 12. 27(화) 예정 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온라인 확인
임용일 ’22. 12. 30(금) 예정 ㆍ임용식 진행(본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필기전형, 면접전형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조정 시 개별통보)
 
이의제기 절차
 
ㆍ근 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ㆍ대 상 자 : 전형단계별 채용과정에서 비리 등을 인지한 자
ㆍ청구방법 : 기관 홈페이지 ‘문의하기-공익(비리)신고’ 작성 후 제출
ㆍ처리절차
 
채용비리 인지
(채용과정)
진흥원 홈페이지
공익(비리) 신고 접수
감사 담당 부서
조사 실시
비리 확인 시
피해자 구제 조치
 
ㆍ구제절차
 
- 피해자 특정 가능 :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 피해자 그룹 대상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시험위원 기피제도
 
ㆍ근 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ㆍ대 상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접시험 응시자
 
1.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시험위원인 경우
2. 시험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시험위원과 근무 중이거나 근무경험이 있었던 경우
4. 시험위원과 사제지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5.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ㆍ신청방법 : 평가기피 신청서(면접전형 응시자 제공 예정) 작성 및 제출
ㆍ처리절차
 
면접시험장 입실
및 시험위원 확인
(해당자)기피신청서 작성 채용 담당자 및 시험위원
사실 확인
기피위원 퇴실 조치
후 면접진행
 
ㆍ평가방법 : 기피 시험위원을 제외한 시험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기타 유의사항
 
ㆍ급여 및 복리후생은 우리 진흥원 내규에 의함
ㆍ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ㆍ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ㆍ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음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함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진흥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진흥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진흥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2.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 : 수신자 부담)
   팩스(02-6730-7166) 또는 이메일(recruit@smile.seoul.kr)
 
ㆍ전형별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함
ㆍ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및 신원조사·신체검사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ㆍ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ㆍ우리원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자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함
ㆍ정규직 임용자는 인사규정 제9조(수습임용)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둠(단, 수습기간 내 급여 및
   부가급여는 100% 지급하며,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
ㆍ기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mile.seoul.kr) 참조
ㆍ문 의 : 기획조정국 인사총무팀 인사담당(☎ 02-719-6094, 6407)
 
재단법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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