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소한 횡령은 없다…횡령죄, 성립 요건 따져 철저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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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소소한 횡령은 없다…횡령죄, 성립 요건 따져 철저 대응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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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횡령폭탄’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횡령 사건에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횡령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 몫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기업이 내부감찰 등 통제시스템 강화,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추진, 횡령사고 관련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처벌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직장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의식 중 연루될 수 있는 횡령에 대한 더욱 엄격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직장인들 사이에선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 높은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소확횡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 비품을 '슬쩍'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일각에겐 놀이로 인식될 수 있으나 법조계에선 이러한 행위가 일정 선을 넘어가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엘리트 이준호 변호사는 "최근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횡령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회사 대표나 재무 관리자의 경우 공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보니 횡령 관련 분쟁에 더 쉽게 연루된다. 금원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될수록 횡령 및 업무상횡령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범죄 중 하나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때 횡령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된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횡령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까?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엘리트 이계진 변호사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A씨에게 물건이나 돈을 맡겼는데, A씨가 나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물건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횡령이 성립된다”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배임죄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는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적용된다. 회사 대표일지라도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엘리트 변호사
법률사무소 엘리트 이준호, 이계진, 이재혁 변호사

무엇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 액수가 5억 원이 넘으면 최소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횡령죄, 그중에서도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지다. 횡령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선처를 받아 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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