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조합작원 금융분야 일반직 8급 – 공개경쟁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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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림조합작원 금융분야 일반직 8급 – 공개경쟁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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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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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분야 및 선발인원

1)

임용전형분야 : 산림조합 금융분야 일반직 8급 – 공개경쟁부분 [직무기술서]

2)

선발예정인원 : 20명 (응시지역별 지원)

응시지역 채용예정 조합 선발인원 근무지 비고
서울
인천
경기
여주시산림조합 1 여주시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1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  
고양시산림조합 1 고양시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2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포천시산림조합 1 포천시  
강원 춘천시산림조합 1 춘천시  
충북 보은군산림조합 1 보은군  
영동군산림조합 1 영동군  
충주산림조합 1 충주시  
제천산림조합 1 제천시  
대전
세종
충남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1 세종특별자치시  
보령시산림조합 1 보령시  
홍성군산림조합 1 홍성군  
예산군산림조합 1 예산군  
천안시산림조합 1 천안시  
대구
경북
군위군산림조합 1 군위군  
청송군산림조합 1 청송군  
부산
울산
경남
고성군산림조합 1 고성군  
합천군산림조합 1 합천군  
합계   20    

*

응시지역은 한 개 지역만 지원, 응시지역 내 채용예정조합을 제1·2지망으로 선택

*

응시지역은 합격자 결정 범위이며, 희망조합은 최종합격자별 배치 우선순위

3)응시지역 및 채용예정 조합 선택가.

응시자가 채용예정 조합 중 근무를 희망하는 곳(제1·2지망)을 직접 선택

나.응시방법은 응시지역 우선 택1 후, 해당 관내 채용예정 조합 중 제1·2지망 필수 선택 (응시지역에 채용예정조합이 1개일 경우 제1지망만 선택)ex)

응시지역 : 서울인천경기 / 지망조합 : 1순위 포천시산림조합, 2순위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다.

최종합격자는 응시지역 단위로 선발하며 최종 합격 이후 희망조합별성적 순위에 따라 근무지 우선 배치
(제1·2지망 외 조합배치가능)

2 응시자격

1)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남자인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공고일 현재, 다음의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가.

만 60세 이상인 사람

나.

산림조합 「인사규정」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행위 등으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7.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본회 및 회원조합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취소된 사람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방법

1)서류접수 및 심사가.

대 상 자 : 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 완료한 사람

나.

심사발표 : 적격여부 심사 후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로 개별 통보

2)필기시험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실시

나.시험과목 

시험과목 직무능력 비고
회계학 회계관리 2급 수준의 회계 이해 40문제
상호금융업무실무 은행텔러 및 은행FP 수준의 금융실무 이해 40문제
산림관계법규 산림관계 법규 이해 20문제

산림관계법규 범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산림조합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 재무기준

다. 시험시간 : 150분

라.필기시험 합격기준◦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지역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소수점 이하는 올림)

◦전 과목 총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함

마.필기시험 가산점 부여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해당비율(10% 또는 5%) 가산 (단,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다.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2.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순훈자, 제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나.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전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속되는 근속기간 1년 마다 과목별 만점의 1%씩을 필기시험 과목별 실득점에 가산하며, 최고한도는 5%로 함 (단,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③「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필기시험 만점(100점)의 5%를 가산(단,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④「장애인」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만점(100점)에 5%를 가산(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⑤「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해당 비율을 가산 (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며,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적용)

가산율 금융분야
3% ◦ 여신심사역, 재경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신용위험분석사, 국제FRM (Financial Risk Manager), 공인재무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
2% ◦ 투자자산운용사, 국제금융역,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운용 1급, 회계관리 1급, 금융 자산관리사
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사
◦ 전산세무2급, 전산회계운용2급, 회계관리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또는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자격검증 과정에서 법개정, 명칭변경 등 사유로 변경된 자격은 인정

3)면접시험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나.면접시험 평정요소 및 합격기준◦

인품 및 태도(20점), 장래성 및 가치관(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점),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20점), 직원으로서의 자질(20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 불합격 처리-

면접성적이 평균 60점 미만일 때

-

면접위원의 항목별 평정결과 어느 동일항목에 대해서 면접위원 2명 이상이 12점 미만의 평가를 하였을 때

4)신체검사가.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항목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다음 제 나.항 각 호 하나이상에 해당할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나.신체 및 병리검사 항목◦

활동성 폐결핵, 매독

중증고혈압(수축기 180mm/Hg, 확장기 115mm/Hg 이상인 사람)

삼출성 및 만성유착성 늑막염

심장판막증, 만성신장염, 중증당뇨병, 악성빈혈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이하의 사람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정신이상 및 박약자, 각종 만성 전염병자

그 밖에 건강장애 및 신체성 불구로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

다.

신체검사 및 비용은 응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병원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5)최종합격자 결정가.

발표일시 : ’22. 12. 20.(화)

나.

발표방법 : 홈페이지 공고(https://nfcf1.scout.co.kr), 개별문자전송

다.합격자의 결정①

응시지역별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며, 면접시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재면접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람과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전형에 부정행위, 채용비리 연루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한다.

합격 취소자가 발생할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채용전형 중 부정행위 또는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 전형 단계에 응시토록 하거나 그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6)최종합격자 배치기준 결정가.

채용예정일은 채용예정 조합별로 상이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제1지망 조합에 우선 배치하며. 제1지망 조합에 미배치 된 최종합격자는 제2지망 조합에 배치 함

다.

채용예정 조합에 근무희망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희망자 간 성적순위에 따라 우선 배치

라.

제1·2지망 미배치자는 응시지역 내 미배치 조합 중 본인이 선택하며, 이는 성적순위에 따라 우선 배치

4 전형일정 및 장소

1)원서접수가.

접 수 처 : 인터넷 원서접수 (https://nfcf1.scout.co.kr)

나.

접수기간 : ’22. 11. 25.(금) 〜 11. 30.(수) 17:00까지

다.제출서류 (*각 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11.30 이전) 발급 분

[공통(필수)]

졸업(예정)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특정증명서-친권‧미성년후견 전부) 1부

신용정보조회서 1부

신원증명확인각서 1부 [다운]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현재 거주사항 기재)

[해당자]

자격증 (사본) 1부 (가산점)

취업지원·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가산점)

장애인증명서 1부 (가산점)

재직증명서 1부 (가산점)

2)서류심사가.

심사일시 : ’22. 12. 1.(목) 〜 12. 5.(월)

나.서류심사 합격자(필기대상자) 발표 : ’22. 12. 6.(화) 15:00-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nfcf.or.kr)

-

채용전형사이트 (https://nfcf1.scout.co.kr)

3)필기시험가.일  시 : ’22. 12. 10.(토), 09:00~*

응시자는 시험일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해당고사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이후 출입자는 필기시험 응시 불가

[ 필기시험 당일 신분증 지참 ]

필기시험 당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중 1개만 인정

그 외 출력본, 쵤영본, 학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기타 신분증은 응시불가

나.

장  소 : ※ 시험장소 최종 확정 후 수정 공지

다.합격자 발표 : ’22. 12. 13.(화) 15:00-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nfcf.or.kr)

-

채용전형사이트 (https://nfcf1.scout.co.kr)

4)면접시험가.면접일정 : ’22. 12. 15.(목), 09:00~*

필기시험 합격인원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공지

나.장  소 : ※ 시험장소 최종 확정 후 수정 공지*

면접시험의 대상자, 일시,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5)최종합격자 발표가.발표일시 : ’22. 12. 20.(화) 15:00-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nfcf.or.kr)

-

채용전형사이트 (https://nfcf1.scout.co.kr)

6)합격자 등록가.

등록기간 : ’22. 12. 21.(수) 〜 12. 27.(화)

가.장 소 : 산림조합중앙회 응시지역별 지역본부*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미 등록 시 합격의 효력을 상실

5 유의사항

가.본 임용전형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채용전형사이트에 공고합니다

.①원서접수 결과, 선발예정 인원 미달 시 최대 2회 재공고를 실시하며 임용 전체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② 접수기간 제출된 원서는 재공고시에도 별도 제출 없이 유효합니다.

나.필기시험 당일 본인확인을 위하여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공고문 내 [필기시험 당일 신분증 지참] 참고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제출, 시험시간 중 부정행위자(통신장비나 전산기기 소지자 등 포함)는 어느 전형 단계든 시험은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모든 서류제출 및 전형절차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코로나 감염병 등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전형절차의 변경을 전형위원회가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등에 따라 응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 공고 후 해당 지역본부에 합격자 등록 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전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 후 3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으며, 실무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

카.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임용전형사이트(https://nfcf1.scout.c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당 시스템 내 “임용 Q&A”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회원지원부 : 02-3434-7204 / 입사지원시스템 : 02-218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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