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편입‧평등권 침해”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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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편입‧평등권 침해” 감사 청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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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료 한시법...교육부 24학년도까지 연장 법안 마련
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 “편입 사문화하는 꼼수 입법” 발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이 23일 오전, 감사원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가 위법부당하다며 교육부와 25개 로스쿨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각 로스쿨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로스쿨 제도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자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전년도 결원을 차년도에 정원 외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을 허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 한시법으로서의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수차례 연장된 가운데 2022학년도로 종료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10월 12일 다시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상황.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3일, 감사원에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위법부당하다며 교육부와 25개 로스쿨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3일, 감사원에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위법부당하다며 교육부와 25개 로스쿨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이들 변호사단체는 이같은 입법예고안은 로스쿨이 법률이 정한 편입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결원보충제만으로 그 결원을 충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원보충제의 연장은 로스쿨의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변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로스쿨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또한 “로스쿨 학생은 다른 로스쿨에 편입학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에도 모든 로스쿨이 위법하게 담합해 최초 학생선발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학생들의 편입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회는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0년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결원보충제는 2014년에 3년, 2017년에 4년, 2021년에 2년 연장해 왔다. 이를 통해 전국 로스쿨은 매년 100여명을 추가로 선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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