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확인서 간편 발급’ 공무원 등 적극행정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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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확인서 간편 발급’ 공무원 등 적극행정 포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2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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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 시상…표창·포상휴가 특전
한국사시험 인정 기간 폐지·7급 필기 운영방식 개편 등 선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 체계를 구축해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직원 투표, 국민 정보 수집(모니터링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보상 휴가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선제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먼저 선제·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정책을 개선한 사례로는 △채용·교육·평가·보상 등의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사회에 전파한 적극행정과 윤병열 사무관, 김세희 주무관 △인사규제의 폐지, 완화 등 부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인사혁신기획과 엄지호 사무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민관 체계 연계를 통해 출장 시 교통·숙박 예약 및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정보화담당관실 이종민 사무관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 체계를 구축해 수험생 편의를 제고한 공개채용 1과 박상화, 안우석 주무관 △수용계획서 자동 생성 체계 구축으로 채용업무의 처리 기간을 단축시킨 시험출제과 김봉곤 사무관, 공채채용 1과 안우석 주무관의 사례도 창의적 정책 개선 사례로 꼽혔다.

법령 개정으로 불편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로는 △5·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시험 인정 기간을 폐지하고 비상시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 인재정책과 서지원 사무관 △수기로 작성하던 휴직자 복무상황 관리를 온라인 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 관리로 전환한 정보화담당관 임동한 주무관, 인사혁신기획과 문성준 경위가 선정, 포상을 받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랜 채용시험 관행을 깨고 시험시간 조정 등 7급 필기시험 운영 방식을 개편한 공개채용 1과 이호영 전문관 △교육자료 점자화 등 시각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불편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한 신규자교육과 이찬영 사무관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내 가족의 일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 부서, 전 직원이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우수공무원(BEST MPM·스타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이용 마일리지 부여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로 공직사회 혁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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