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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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확대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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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작아도 거래 규모 큰 영리 사기업체, 심사 받아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은 영리 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

기존의 요건 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본금이 적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는 큰 기업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게 돼 보다 엄정한 취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에 포함돼 재산등록 및 취업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은 수사처 검사에 대해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자로서 별도 조항에 명시했다.

또 개정안은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외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규모는 크지만 자본금이 작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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