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나이, ‘만’으로 통일 어때요?"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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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나이, ‘만’으로 통일 어때요?" 토론회 열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18 12: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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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을 ‘56세’로 했는데 ‘만 56세’일까, ‘세는 56세’일까?

자동차 보험계약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하는데, 이를 모르고 익숙한 ‘세는 나이’로 표기했다면?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등의 대상의 하한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면 ‘만’일까 아닐까?

각종 사회복지정책 적용대상 연령에서 ‘60세 이상’이라면 ‘세는 61세’는 해당될까 안될까?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 등으로 기재됐다면,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6세 미만 동반아동 운송운임요금 무료라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설령 특정 개별법에서 ‘만 나이’로 설정했을 경우, 국민 개개인이 건건으로 이를 확인해야만 할까?

이는 ‘만 나이’ ‘세는 나이’를 혼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흔히들 겪는 갈등과 혼란 사례들이다. 심지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승패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된다.
 

법제처
법제처

특히 만 나이 통일은 이같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이날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면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629호,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현 행

개 정 안

 

 

2기간의 계산

2기간 및 나이의 계산

<신 설>

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滿) 나이로 한다.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631호,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현 행

개 정 안

 

 

158(年齡起算點) 年齡計算에는 出生日算入한다.

158(연령의 계산과 표시) 연령의 계산은 만(滿) 나이로 한다.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807(혼인적령) 18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807(혼인적령) 18------------------------.

1061(遺言適齡) 滿17하지 못한 遺言을 하지 못한다.

1061(遺言適齡)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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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10:21
나이가 벼슬로 작용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만나이로 하느냐 연나이로 하느냐 세는 나이로 하느냐 이걸 정하고 법률개정하는데만 아직도 못 정함.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법적 기준은 만나이임. 이미 만나이로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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