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3가지 경우와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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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3가지 경우와 준비 사항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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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 사항 등이 논의됐다. 관련해 기재부는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과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적용되어 온 유산세 방식은 재산을 남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별 ‘담세력’ 즉,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지만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 크기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 재벌 등의 거액 자산 대물림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상속재산 이동에 있어 다각도의 개편안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만약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시 상속재산을 많이 받는 순서대로 세금 역시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판도가 다소 달라지진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본다. 그렇다면 상속분쟁 중 대표적인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현재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 사망 순간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부분이다. 이는 사망 즉시 등기 등록할 필요 없이 모든 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포괄적 승계라는 개념은 각 재산별 지정된 상속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이 공동의 주인, 즉 지분대로 갖게 됨을 뜻한다.

이때 피상속인 생전 특별수익, 일방적 유증 등 상황이 없다면 상속인들끼리 지분대로 나누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사정에 맞게 나눠주세요’ 하는 것으로 이러한 청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 첫 번째, 상속인별 특별수익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별수익은 생전증여 또는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하는데 상속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데다 그중 생전증여의 경우 오랜 기간 거쳐 이뤄질 수 있어 수십 년 전 증여의 증빙, 해당 증여의 현재 가치 산정 등에서 어려움이 뒤따르기 쉽다. 이에 법률적 심판 청구를 통해 분할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 두 번째, 일부 상속인 기여분 주장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부모님 주거지 구입에 돈을 보태는 등 피상속인 재산 증식에 기여하거나 30년 병수발을 드는 등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이를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별말 없이 인정 후 나머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면 문제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보통은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는 것부터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빈번하다. 기여분 인정 폭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몫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민하게 과거부터 상세히 따져 나눌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 세 번째, 편파적인 상속으로 유류분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이란 민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의 한도인데, 상속과정에서 상속분이 이를 못 채웠을 경우 가정법원 통해 모자란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고, 그를 위해 정확한 유류분 계산이 필요해진다. 다시 말해 유류분 반환청구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같은 맥락의 상속재산 분쟁인 것.

참고로 현재 유류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가장 궁극적인 쟁점은 ‘유류분 vs 유언의 자유’로 사유재산제도상 유언 처분의 자유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며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유류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유지가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3가지 이유를 정리해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상속분쟁 대응 시 준비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공동 상속인들 사이 미리 받은 생전증여의 날짜, 금액, 현재 시세 등에 대한 자료 확보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리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재산 관련 자료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되지 않는 특별수익도 있다. 이처럼 심증은 가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나 국세청에 사실 조회를 요청 후 확인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및 유류분 반환청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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