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6)-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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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6)-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곽상빈
  • 승인 2022.11.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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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란 무엇인가

1.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 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 (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2. 법적 성질

⑴ 학설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① <법규명령설>은 규범 형식,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로 법규명령에 위반한 처분인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하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② <행정규칙설>은 실질을 중시하여 구속력은 없으나 구체적으로 타당한 행정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③ <수권여부기준설>은 상위법령의 수권이 있는 경우 구속력 인정되나 수권이 없는 경우 구 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⑵ 판례

① 대법원은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으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 부령으로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②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인정하여 형식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정지처분기준].

③ 한편 (구)청소년보호법시행령으로 정한 과징금 처분 기준 [별표]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과징금 금액을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으로 봄으로써 구체적 사 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⑶ 검토

상기 판례에서 모두 법규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법적 성질을 달리 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생각건대, 국민의 예측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법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란 무엇인가

1. 의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실질에 있어서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2. 인정 여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 ① 부정설은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형식규정 외의 형식은 헌법에 반하며 위헌 • 무효라고 한다. ② 긍정설은 매우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 또는 빈번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명령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한다. ③ 대법원은 및 헌법재판소 모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④ 생각건대, 헌법상 법규명령형식은 예시적이며, 현실적 필요성 등 종합 고려할 때 긍정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법적 성질

⑴ 학설

① <행정규칙설>은 형식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며, 법규명령은 엄격한 절차.형식으로 제정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은 전문기술 영역에서 시원적 입법권을 가진다는 논거로 통상 행정규칙과 달리 상위규범을 구 체화하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견해이다. 

③ <법규명령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설>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인정하며, 

④ <법규명령설>은 실질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며, 법령의 구체적 개별적 위임이 있고 그 내 용도 법규적 사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⑵ 판례

① 대법원은 토지가격비준표는 집행명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과 더불어 법령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법규성이 있다고 보며, ② 국세청장의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기준도 법규성을 인정한 바 있다. ③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제정된 대우 공무원선발에 관한 총무처 예규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⑶ 검토

생각건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점, 행정 현실상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설이 타당하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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