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기제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상태바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기제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2.11.1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예정지

o 채용예정인원 : 8명

o 근무예정지 : 전국(지부, 출장소, 지소)

※ 공단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순환근무

 

2. 응시자격

o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공무원 결격사유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2023년 7 복무기간 만료 예정 법무관 지원 가능)

o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2023. 3. 2.)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2023년 7월 복무기간 만료 예정 법무관의 경우는 2023. 8. 1.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2022. 12. 1.)을 기준으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연수를 마쳤을 것을 요함 (,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이 아닌 최종 합격한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마감일(2023. 2. 16. 예정)을 기준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을 요함해당 증빙자료는 최종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별도 수령)

 

3. 임용(계약)기간

o 임용(계약)기간 5년의 임기제 소속변호사로 채용

※ 계약기간 종료 후 3년씩 2회에 걸쳐 재계약 가능

 

4. 보수 수준

o 연 6,500만원 ~ 7,000만원 사이에서 최종 임용시점의 공단 보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개별 결정

o 보수는 총액임금(기본급 및 급여에 해당하는 제수당 포함)

 

5. 우대사항

o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선발단위에 한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서류심사)

o 청년고용촉진법상의 청년(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만 34세 이하인 자 (1988. 3. 3. 이후 출생한 자, 최초 임용예정일 기준)가 공단 임직원 정원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심사 만점의 3%를 가산하여 합격선에 포함되는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추가로 합격 처리

 

6. 지원서 접수

o 기 간 : 2022. 11. 17.(목) 10:00 ∼ 12. 1.(목) 18:00 (15일간)

o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인터넷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o 제출서류 : 응시자는 아래 7.항에 정한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따라 제출서류 중 성별·출생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은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선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날인할 것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일

것을 요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우리 공단 채용담당 부서에서 당해 발급 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22. 12. 1.(목)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o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변호사채용 담당자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7. 응시자 제출서류 등

(※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일 것)

o 공통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채용공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o 사법연수원 수료자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o 변호사시험 합격자

- 법학전문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평점 4.3만점 기준)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 법률사무종사 확인서(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류 사본 포함)

※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연수 수료증서

※ ,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이 아닌 최종 합격한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마감일(2023. 2. 16.경 예정)을 기준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을 요함

o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법무관 경력증명서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연수 및 실무수습 경력은 해당 증명서에 ‘연수’ , ‘실무수습’ 임을 기재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근무경력자의 경우 해당 기관 무징계확인원

※ 별도의 무징계확인원 양식이 없는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상에 ‘징계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아서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처란에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기재) 제출

 

8. 전형 일정

o 서류심사 합격자는 2022. 12. 28.(수) ~ 12. 29.(목)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은 이후 면접시험 응시에 따른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를 이메일(lifenews@klac.or.kr)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는 응시자 본인 확인 등의 목적 이외에 면접시험 심사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음)

※ 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으로 표시하여 지원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이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요청할 수 있음

o 면접시험

- 일시 : 2023. 1. 16.(월) ∼ 1. 18.(수) 중 실시 예정 (추후 공고)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예정) (경북 김천시 소재)

※ 면접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19 정부 대응체계 변동, 방역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 변화,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심사 :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성적(40), 자기소개서(50),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근무경력 등(10)

- 면접시험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30), 공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20), 전문지식ㆍ발표능력(50)

- 서류심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 선발 예정(※ 단, 청년채용목표제 등의 적용에 따라 합격인원수 변동 가능)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에서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산점 등 적용) →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성적 고득점자 →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o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10.경 (추후 공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단, 최초임용예정일 이후 임용되는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통보만 함)

※ 임용예정일 : 2023. 3. 2. (※ 단 2023. 7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법무관의 경우는 2023. 8. 1. 예정)

 

9. 기 타

o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기간,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o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진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된 개인의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응시자 요구시 반환(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또는 파기되며 제출서류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o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위반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o 최종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채용후보자 등록절차는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

o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후보자등록부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o 면접시험 당일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면접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o 면접시험 응시 불가자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또는 격리대상인 자 등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o 기타 채용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전화 : 054-810-1043)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