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15)-풍산개와 대통령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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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15)-풍산개와 대통령기록물
  • 신종범
  • 승인 2022.1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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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2마리를 국가에 반환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왜 갑자기 잘 키우던 개를 반환하고자 하는지 의아했다. 더욱이 일각에서 사료비 등 비용 때문에 ‘파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까지 나오자 그 내막이 궁금해졌다.

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면서, 기록물 및 물품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 ‘대통령선물’이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선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말한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이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선물’로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통령선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하고,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도 등록정보를 부여받아 관리되었을 것이고, 그의 임기 중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이관받아 관리하였을 것이다. 그가 퇴임한 이후에는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관리를 하거나, 대통령실이 이관받아 계속 관리하거나, 아니면 제3의 기관에 이관하여 관리를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선물 받은 풍산개를 사저인 양산으로 데려가 키워왔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통령기록관이 반려동물을 관리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던 사람이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면서 대통령기록관이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의 관리를 위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잘 키우던 풍산개를 이제와서 반환하고자 한 걸까?

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를 키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폈듯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선물’이 동물일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지만, 사인(私人)에게 위탁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은 새 정부가 위탁 이후 조속히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에게 위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정안 시행 전에 이관 받은 동물 또는 식물 등의 ‘대통령선물’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만약, 위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6월 24일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측에서는 현 정부가 위 개정안에 대한 시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풍산개의 반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풍산개를 키우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다 ‘서해공무원 사망 은폐 사건’,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전 정권을 향한 현 정권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풍산개도 어느새 ‘풍산개 무단 반출 사건’으로 전개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다.

남과 북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받은 선물이 남한 전, 현 정권의 또 하나의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신종범 변호사
http://blog.naver.com/sjb629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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