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상태바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1.16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 내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 넓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모 부처 공무원 A 주무관은 6급 승진 2년 차로, 특정 분야 핵심 인재이자 부처 최고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3년 6개월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5급 승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공모직위 대상 확대 및 지원자격 완화를 통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5급 공모 직위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A주무관은 해당 분야 공모 직위(5급)에 지원, 승진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도 정부 근무혁신 포럼'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도 정부 근무혁신 포럼'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우선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음으로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 절차를 개선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한다.

현재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소속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도 소속 장관이 지명해 타 부처의 우수 인력을 공모 직위에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선발과정에서 역량평가 요소를 강화해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해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정 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처장과 협의 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부처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면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