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법무사 2차, 소송법이 당락 가르나
상태바
[설문결과] 올 법무사 2차, 소송법이 당락 가르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1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소법·민소법 ‘불의타’ 대량 출제로 체감난도 ‘쑥’
지난해 과락률 높았던 민법 “무난했다” 평가 우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2차시험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되며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법 과목이 까다롭게 출제되며 종합적인 난도 평가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법률저널이 시험 종료 직후부터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4.1%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기출에 비해 이번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는 의견이 21.3%, “어려웠다”는 328%의 응답을 얻었다.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36.1%였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8.2%, 1.6% 등으로 적었다.

이처럼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은 소송법 과목이 매우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9%가 형소법을 꼽았고 민소법이 39.3%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형법 6.6%, 부등법 4.9%로 뒤를 이었다. 최근 높은 체감난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가장 높은 과락률을 보였던 민법은 3.3%에 그치며 난이도 조정이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반대로 가장 쉬웠던 과목으로는 민법이 54.1%로 과반수의 선택을 받았고 이어 민사서류 14.8%, 등기서류 13.1%, 부등법 8.2%, 형법 6.6%, 형소법 3.3% 등 순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각 과목별 체감난도 반응과 응시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민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4.9%, “어려웠다” 14.8%, “보통” 45.9%, “쉬웠다” 27.9%, “아주 쉬웠다” 6.6% 등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어려웠다는 반응이 65.7%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체감난도 하락이 뚜렷한 모습이다.

이번 민법 시험의 경우 대체로 예상 범위 내의 주제들이 출제됐다는 평으로 일부 응답자들은 변별력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전합 위주로 출제됐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기준에서 무난했다”, “너무 평이해서 변별력이 없지 않았나 싶다”, “트릭 없이 판례가 거의 그대로 나왔다” 등으로 평가했다.

또 “작년 영향 탓인지 예상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 “이렇게 나오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대부분 공부한 주제에서 출제됐으나 정확히 기술하기는 까다로웠다”, “너무 한 주제에 치중되지 않은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1차 수험 지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난이도였다”, “대체로 평이했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형법은 “아주 어려웠다” 3.3%, “어려웠다” 34.4%, “보통” 55.7%, “쉬웠다” 4.9%, “아주 쉬웠다” 1.6% 등의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무난했다는 평이 우세하지만 지난해 어려웠다는 평가가 8.6%에 그친 것에 비해서는 난도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의 의견도 지엽적인 곳에서 나왔다는 반응과 최신 판례나 전합 위주로 나왔다는 반응 등으로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형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부분 전합에서 나왔다”, “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됐다”, “다양한 주제, 적절한 난이도, 변별력 판단하기 좋은 문제 구성인 것 같다” 등의 견해를 보였다.

“공부 좀 한 사람은 무난하게 느꼈을 것 같다”, “최신 판례 위주로만 준비했는데...”, “쓸 내용이 별로 없었다”,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했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다”, “구석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형소법은 응답자의 열의 아홉에 가까운 인원이 어려웠다고 평가할 정도로 높은 체감난도를 보이며 이번 시험에서 가장 큰 난관이 됐다. 응답자의 55.7%가 이번 형소법 시험에 대해 “아주 어려웠다”, 31.1%가 “어려웠다”고 평가한 것. “보통”은 11.5%, “아주 쉬웠다”는 1.6%에 그쳤으며 “쉬웠다”는 의견을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원인은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출제, 소위 ‘불의타’ 문제가 대량으로 출제됐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이번 형소법 시험에 대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만든 문제들인지 의아했고 법무사 기출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그저 과락을 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극악의 난이도”, “학원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을 출제했다”, “너무 지엽적이고 변별력이 없는 아쉬운 시험이었다” 등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졸렬한 문제, 모든 문제가 불의타였다”, “강사들이 소홀한 부분에서 출제됐다”, “수험생이 거의 다루지 않는 주제를 냄으로써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유예생은 몰라도 동차생은 전혀 풀 수 없는 문제였다”, “왜 기존 출제 경향과 달리 변별력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지 묻고 싶다. 주요 쟁점만 해도 양이 많아 힘든데 이젠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야 하는 과목이 되는 건지 정말 너무한 것 같다” 등 성토가 이어졌다.

민소법도 형소법과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의 54.1%가 “아주 어려웠다”, 26.2%가 “어려웠다”고 평했고 “보통”은 16.4%,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 1.6%로 미미했다. 지난해에도 민소법은 어려웠다는 평가를 얻었는데 이는 불의타가 다수 출제됐기 때문으로 올해도 그 경향을 이어갔다.

이번 민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풀라고 낸 문제가 맞는지 궁금하다”, “도대체 한 주제로, 왜 거의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주제로 문제를 냈는지 의문이다.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는 수준의 문제 구성이었다”, “대체로 평이했으나 전 범위에 걸쳐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됐다”, “불의타가 많아 소설 쓰는 기분이었다” 등으로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는 지양하기 바란다”, “최신 판례만 공부했는데...”, “틀리라고 낸 과목”, “대체 무슨 생각으로 출제를 한 건지 모르겠다. 잘 안 다루는 걸 배점 생각해서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법전에서도 찾기 어려운 문제”, “형소법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쟁점과 주요 판례를 벗어나 정말 예상치 못한, 과락만을 바란 듯한 문제로 보인다”, “불의타가 많아 실력자 선별이 어려울 듯하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이에 반해 민사서류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는 의견은 없었고 “어려웠다” 16.4%, “보통” 68.9%, “쉬웠다” 11.5%, “아주 쉬웠다” 3.3% 등 대체로 평이했다는 반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사서류 시험에 대해 “적절했다”, “유예생이라면 괜찮은 점수가 가능할 문제”, “무난했다”, “점수 따는 과목”, “기본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시험이었다” 등으로 평했지만 일부 “간단해서 오히려 불안하다”, “원고와 피고의 구분이 어려웠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부등법도 무난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아주 어려웠다”는 의견이 4.9%, “어려웠다”는 32.8%였으며 “보통” 57.4%, “쉬웠다” 4.9% 등으로 집계됐다. “아주 쉬었다”는 의견은 없었고 어려웠다는 의견이 민사서류에 비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번 부등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등기법 2번 문제는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 애매했다”, “등기서류는 무난한데 논술은 무척 어려웠다”, “쉬웠다”, “소신껏 썼다”, “잘 쓰기가 애매한 문제였다”, “기본기가 충실하면 작성 가능한 수준이었다”, “케이스형 약술은 블의타였다”, “다양한 주제로 괜찮은 출제 구성이었던 것 같다” 등으로 평가했다.

등기서류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6%, “어려웠다” 14.8%, “보통” 67.2%, “쉬웠다” 13.1%, “아주 쉬웠다” 3.3% 등의 평을 얻었다. 무난했다는 의견이 더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아쉬움이나 배점, 분량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등기서류 과목에 대해 “부등법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조화로운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기본기가 중요한 문제 위주로 출제됐다”, “실력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운이 좌우되는 문제라 좋은 문제는 아닌 듯하다”, “유예생은 고득점 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절했다”,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라 아쉽다”, “너무 쓸 게 많다. 점수에 비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보통 수준의 난이도였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향후 개선을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불의타의 지양,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 개선 등 응시자의 실력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시험 운영에 대한 요청과 시험을 보는 방식과 관련된 편의 향상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채점 편의에 집중하지 말고 공부를 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해달라”, “운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이 아니라 온전히 실력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법무사시험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다”, “보편적인 문제가 나왔으면 한다”, ’형소법의 경우 수사, 압수 등 중요한 여러 쟁점을 노출할 필요가 있다“, “과락폭탄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등의 바람을 전했다.

이외에도 “불의타적인 문제는 적당히 내고 변별력을 갖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붙을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바란다”, “소설 잘 쓰는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 같다. 1년 동안 공부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출제였다”, “수험생의 법학지식과 공부량, 노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주제를 낸다면 이 모든 걸 무시하는 것이다. 좀 더 신중한 문제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험 방식과 관련해서는 컴퓨터 등 전자기기로 타이핑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과 특히 한글법전으로의 교체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한 응시자는 “제발 한글법전을 제공해달라. 법전의 한글화와 누구나 읽기 쉽게 변경하는 것은 법무부의 정책 아닌가. 구시대적 발상을 자꾸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별 이유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사무에서 그러는 건지 아무리 이의제기해도 변동이 없다”며 법전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처럼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특히 형소법과 민소법의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됐다. 응답자들의 평가가 실제 채점 결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법무사 2차시험은 평균 과락 기준 없이 과목별 40점 이상을 맞아야 하는 과목 과락 기준을 두고 있다. 타 전문자격시험과 달리 평균 과락 기준이 없음에도 과락률이 매우 높아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은 과락자를 배출한 제14회 시험에서는 응시생 620명 중 500명이 과락점을 받으며 무려 80.65%라는 과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인원은 120명으로 과락을 면한 인원은 모두 합격한 셈이다.

최근에는 다소 과락률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1.17%, 2020년 47.57% 등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과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응시자 626명 중 465명이 과락점을 받아 역대 2번째로 높은 74.28%의 과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합격선도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법무사 2차시험 합격선은 48.82점으로 과락률과 마찬가지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점수이자 50점을 넘기지 못한 두 번째 시험으로 남았다. 참고로 최근 법무사 2차시험 합격선은 △2015년 52.9점 △2016년 54점 △2017년 50.7점 △2018년 53.6점 △2019년 57.538점 △2020년 56.487점 등이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