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특허소송 대응에 변리사의 소송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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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특허소송 대응에 변리사의 소송대리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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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에서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틸론 “450억 들여 개발한 특허 유출로 소송 기간만 13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김경남,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 (사)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프트웨어 특허 탈취 사건으로 13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450억 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가 기술 유출로 경쟁사를 통해 헐값에 대기업에 넘어갔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특허와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인 (주)틸론 최백준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전문가의 지원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하는 현 제도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김경남,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 (사)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김경남,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 (사)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본의 여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분쟁의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10곳 중 9곳이 소송을 포기한다는 기사를 보며 제도의 정비와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했다”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동주 의원 역시 “현재 우리의 특허소송 구조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경기장”이라며 “특허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송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은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조천권 (사)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권 파이낸셜뉴스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특허분쟁 발생 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만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대리인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심미랑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유럽통합특허법원이나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미 20년 전부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소송 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등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난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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