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1차 국제개발협력인턴 모집 공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국내외 대학(원)생들의 ODA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상반기 1차 국제개발협력인턴 채용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KOICA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추진을 위해 전 과정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여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차별적 인적정보(성별, 연령,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등)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가점부여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감점조치가 될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시 채용 공고문 및 지원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 미숙지로 발생한 오류 및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1. 채용개요
가. 프로그램명 : 2023년도 상반기 1차 국제개발협력인턴
나. 사업목표 : 청년 구직자에게 ODA 인지 제고 및 경력개발 기회 제공
다. 모집부서 및 인원 : 본부 10개 부서(총 10명) / 최종합격 이후에 일괄적으로 부서 배치 예정
※ 지원서 작성 시 지원부서는 ‘본부(미지정)’을 선택
라. 활동기간 : 2023.1.2.(월) ~ 2023.2.24.(금) / 8주간
※ 활동기간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 有
마. 활동내역 : 부서별 지원 활동
※ 국제개발협력인턴십은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KOICA 직원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1% 가점 적용(활동기간 완료시)
2.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시간 : 월 ~ 금(주 5일 근무), 09:00~18:00(휴게시간 12:00 ~ 13:00)
나. 근무장소 : 한국국제협력단 본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다. 급여수준 : 약 201만원(시급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기준)
라. 대우조건 : 4대보험 가입 및 중식제공, 출퇴근 통근버스 제공(*)
마. 기타사항
- 연차 : 한달 만근 시 1일 유급휴가
- 취업특별휴가 : 채용시험, 면접 및 채용박람회 참가 시 특별휴가 제공(월 1회, 증빙 제출 필)
- 단내외 관련 교육 청강기회 제공
- 인턴십 수료시, 이사장 명의 인턴 활동 수료증 발급
3. 응시자격
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청년기본법 준용)
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기졸업자 지원 불가)
다.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근무기간 내 만근 가능한 자(중도포기 시 미수료 처리)
마. 기존 KOICA 국제개발협력인턴 수료 경험이 없는 자
4. 우대사항
유형 |
가점대상 |
배점 |
적용단계 |
법정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
만점의 5~10%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사회적 배려 대상 |
장애인 |
만점의 5% |
서류전형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
만점의 5% |
서류전형 |
|
다문화가정 |
만점의 5%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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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5% |
서류전형 |
|
경력단절여성 |
만점의 5% |
서류전형 |
※ 가점은 유형별로 중복 가산가능(단, 동일 유형 내에서는 높은 점수 한가지만 인정)하며 최대 10점 초과 불과
※ 가점대상 기준(붙임 1 우대사항 적용기준) 참고
5.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구분 |
일 정 |
채용공고 시작일 |
2022년 11월 14일 |
서류접수 기간 |
2022년 11월 14일 ~ 11월 28일 17시 마감 |
서류전형 발표 |
2022년 11월 다섯째 주 중 |
면접전형 |
2022년 12월 둘째 주 중 |
최종합격자발표 |
2022년 12월 다섯째 주 중 |
입사 및 근로계약 체결 |
2023년 1월 2일 |
※ 상기 일정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전형절차 세부방법
가. 서류접수
구 분 |
내 용 |
서류접수기간 |
2022.11.14.(월) ~ 11.28.(월) 17시 마감 |
지원방법 |
KOICA 공식홈페이지(www.koica.go.kr) [국민참여·일자리]-[개발협력좋은일자리]-접수 URL 통해 온라인지원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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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서류심사기준(붙임 2) 확인 후 해당사항 반드시 작성 ㅇ 블라인드 채용기준에 위배될 경우 감점 처리(붙임 3) ㅇ 지원서 작성 가이드라인(붙임 4)을 참고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 |
문의처 |
KOICA 인사·교육팀(031-740-0219, hrkoica@koica.go.kr) |
나. 서류전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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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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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자격부합도 (60) |
공인영어성적, 자격증, 교육사항 등 정량평가 |
지원서충실도 (40)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블라인드 채용기준 위배시 감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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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10)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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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식 |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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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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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발표 |
지원서에 기재한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로 전형 결과 통보 |
다. 면접전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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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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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일반공통 지원동기 (30) |
태도/자세/지원동기 등을 평가 |
사업이해도 (25) |
KOICA의 사업영역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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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적합도 (25) |
채용분야 업무수행 역량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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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부합도 (20) |
KOICA의 조직문화에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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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10) |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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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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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면접당일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 전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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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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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식 |
지원서 작성 내용이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비위면직자 대상 조회 결과 이상 없는 지원자에 한해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 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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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최종합격인원의 1배수 선발(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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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발표 |
지원서에 기재한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로 전형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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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면접피드백 제도 운영(상세내용 하단 설명 참조) |
라. 동점자 처리방식
ㅇ 서류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순으로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 합격 처리)
ㅇ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가정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총점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량평가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성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 합격 처리)
※ 동점자가 채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7. 증빙서류 제출 안내
가. 우대사항 관련
구분 |
제출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
o 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제출처란에 ‘한국국제협력단’을 반드시 명시) |
장애인 |
o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자증명서 1부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불인정)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
o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지원기간 명시) ※ 대상 기간이 2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 명시 o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 |
o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부 o 가족관계증명서 1부 o 주민등록등본 1부 |
다문화가정 |
o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 포함) o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표시) o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1부 |
경력단절여성 |
o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o 혼인관계증명서(경력단절 사유가 혼인인 경우) 1부 o 임신확인서(경력단절 사유가 임신인 경우) 1부 o 출산증명서(경력단절 사유가 출산인 경우) 1부 o 가족관계증명서(경력단절 사유가 가족 돌봄인 경우) 1부 ※ 가족 돌봄의 사유로 경력단절이 된 경우,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고, 돌봄 대상자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라는 병원 확인서, 간병일지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나. 지원서 기재내용 관련
구분 |
제출 서류 |
공인영어성적 |
o 공인영어성적표 1부 |
제2외국어 |
o 제2외국어 자격증 1부 |
교육사항 |
o 과목명과 이수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1부 o 대학(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 및 휴학증명서 1부 |
자격증 |
o 자격증 1부 |
경력(재직)사항 |
o 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 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기관장 직인 필수) o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험사항 |
o 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 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험 증명서 1부 |
※ 면접전형 참여시 증빙서류는 사본으로 준비하며 최종합격자는 모든 증빙서류에 대해 원본 제출
다. 참고사항
ㅇ 면접 대상자에 한해 면접 당일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 전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ㅇ 면접 당일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서 작성시점에 미리 준비할 것
ㅇ 증빙서류 유효기간 : 입사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성적증명서 및 재학(휴학) 증명서의 경우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외국어(토익, 토플, 텝스) 및 자격증의 경우 입사예정일 기준 유효한 성적에 한함
ㅇ 제출한 서류는 지원서 작성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ㅇ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합격자의 입사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최종합격인원의 3배수/1개월)하며 예비합격자 결정은 동 제도의 예비 순번에 따라 선정
※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
※ 경력사항 증빙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
※ 외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참고사항 ㅇ 해외에서 경력을 취득한 자의 경우 ①해외경력증명서 및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
※ 경험 및 경력사항 기재 시 참고사항 ㅇ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는 경험사항으로 작성 - 동아리, 학술연구, 프로젝트 등에도 직접적 학교명에 대한 언급 불가 ㅇ 학교명이 들어가는 경력 기재가 필요하면 학교명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국내외 학교 모두 해당) (예시) OO 대학 연구소 조교 시절, OO 대학 병원 근무 시 ㅇ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8.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가 가능함
-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제1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를 통해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 근무개시 예정일에 따른 정상 출근 및 근무가 불가할 경우
- 지원서 기재 내용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유형 |
불합격 조치 가능 기준 |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 보훈대상자 여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포함) |
장애인 |
- 해당 여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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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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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 |
||
경력단절여성 |
||
교육, 외국어, 자격사항 |
- 교육사항, 공인어학성적, 자격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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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 경력 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력을 기재한 경우 - 근무기관,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가 경력 증명서 기재 내용과 상이한 경우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추가자료 요청 가능)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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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사항 |
- 경험 증명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험을 기재한 경우 - 근무기관,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가 경력 증명서 기재 내용과 상이한 경우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추가자료 요청 가능)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포함) |
9. 지원자 권리보호 제도 안내
가. 채용서류 반환
□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 청구방법 : 채용절차 종료 후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붙임 6) 작성 후 본인 서명 원본 우편 제출 □ 반환방법 : 지원서에 기입한 거주지 주소지로 우편 발송 □ 미반환서류 처리방법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
나. 면접전형 피드백 제도
□ 대상 : 면접전형 응시자 중 면접피드백 희망자 □ 신청방법 : 면접전형 안내메일로 송부되는 ‘면접 피드백 신청서’ 작성 ※ 응시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 자필서명 모두 작성해야 유효 □ 제공사항 : 면접전형 강·약점 분석 ※ 면접심사위원의 면접전형 점수가 아닌 HR전문가의 피드백을 토대로 보고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