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 안 돼” 외치며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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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부여 안 돼” 외치며 거리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11 1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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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변, ‘변리사·세무사·노무사 업계의 직역침탈 반대’ 집회 개최
안병희 대표 “생존 위기 몰린 변호사, 유사직역 횡포 막을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매해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임 건수는 줄고 있는데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이 업역을 침범하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안병희, 윤성철, 조현욱, 홍성훈, 박세정, 송득범, 최소현, 이하 생변)은 11일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개최했다.

생변은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범에 대응하고 신변 위협으로 고통받는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했다.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개최했다.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개최했다.
‘생존권 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개최했다.

이번 집회의 배경에 대해 생변은 “지난해 11월 변호사에게 세무 기장을 불허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한 변리사법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노무사에게도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변은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은 과거 변호사 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책적으로 육성된 직무인데 현재 변호사 수는 3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변호사 1인당 월간 수임 건수는 1.2건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해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변호사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30대 변호사는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률 서비스 체계를 와해시키고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유사 직역자들의 직무 침탈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며 “특히 소송이나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노무사들에게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된다”고 규탄했다.

변호사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민사소송에 패소한 의뢰인이 상대측 변호사를 해칠 목적으로 방화 사건을 일으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8월에는 의뢰인이 본인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변호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생변의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는 “유사직역들의 마구잡이식 침탈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직역을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변의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는 “유사직역들의 마구잡이식 침탈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직역을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변의 공동대표인 안병희 변호사는 “유사직역들의 마구잡이식 침탈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직역을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한다”며 “변호사들의 생존권 수호와 법조정상화를 위한 생변의 발걸음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성철 공동대표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과 변호사 신변 위협이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고 변호사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집회의 배경 중 하나인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2003년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부터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를 완전히 폐지한 2018년 1월 1일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 업무 수행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 순수 회계업무를 제외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서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해석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도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를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5월 4일 산자위 특허소위, 5월 1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노무사법 개정안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단계까지 노무사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송적 성격을 가진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행정, 민사,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사, 형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노무사가 단독 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노무사가 소송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변호사법’에 따른 재판·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금지 의무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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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다 진짜 2022-11-14 03:16:21
저 자들의 이기주의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변호사시험 발표시즌인 4월만 되면 폐업하는 변호사 속출하니 변호사 숫자 줄여야 한다고 온갖 엄살과 과장을 해대며 로스쿨 후배들 발목잡으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 노동법에 대해서만큼은 공인노무사들만큼 빠삭하게 알고있는 변호사들 숫자도 몇 안되는 판에 노동쟁송적 사건에 국한해서만 소송대리를 하겠다는건데, 그것조차도 "변호사 신분안전" 이러고 죽는 시늉하면서 어려운 형편 속에 변호사 수임료 지불하기도 쉽지않은 서민들이 노동쟁송적 성격을 가진 사건만큼이라도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도 자기들 밥그릇 사수에 걸림돌이 되니 결사반대 하며 저러는걸 보면 과연 저 자들에게 국민은 수임료나 몇백 몇천씩 갖다받치는 돈줄 호구일뿐이라는 생각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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