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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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1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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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웹서핑을 하다 AI가 그렸다는 그림을 보게 됐다. 어떤 주제를 던져 주면 AI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데 꽃을 그려라, 사과를 그려라 같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상적인 주제나 비현실적인 주제에 대한 그림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그려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열린 한 미술전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우승을 차지해 논란을 빚은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나타난 여론을 보면 AI의 실력이 생각 이상으로 뛰어난 데에 따른 놀라움과 언젠가는 AI가 자신들의 일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엿보였다. AI의 발전에 대한 두려움은 비단 예술 분야의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덜 필요한 분야에서 AI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매우 심각한 범죄에 대해 내려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분개하던 친구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AI가 판결을 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했다. 반대의 이유로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한 사례도 하나 생각난다. 한 형법 강사는 집단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근처에 있던 각목을 들어 휘두르다 공격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정당방위가 부정된 판결을 설명하다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니 “판사들이 직접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다”며 역지사지를 모르는 판결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근 기자가 본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메이저리그 진출이 예정된 국내 최고의 투수가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을 쫓다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범인이 주인공의 몸 위에 올라앉아 유리 조각으로 찌르려던 순간 손에 잡힌 트로피로 범인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런데 범인은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다. 결과는 안타깝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정당방위가 인정돼야 할 것 같은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인공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인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이처럼 일반적인 법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 때문만은 아니지만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은 AI에 의해 대체될 우려가 높은 직종으로 종종 지목되는 직역이다. 단순하게 보자면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 사건에 적용하는 작업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인간보다 AI에게 맡겼을 때 더 공정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세무사, 회계사 등 여러 전문자격사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꼽힌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을까. 효율성이나 속도는 당연히 인간보다 AI가 우수할 테고, AI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기에 24시간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당연하게도 악성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다. 게다가 AI를 통한 법률·행정 서비스는 전화 주문이나 대면 수령이 부담스러워 음식도 앱으로 주문하고 문 앞에 두고 갈 것을 요청할 정도로 타인과의 직접 접촉을 기피하는 요즘 세태에 더 잘 맞을 것도 같다.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모든 편의와 효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모 웹툰 작가가 AI 그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독자들은 “우리는 AI가 아닌 작가의 그림에 돈을 지불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독자들은 AI 그림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작가의 그림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AI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법조인, 전문자격사,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갖춰야 한다. 이는 미래의 법조인, 전문자격사, 공무원이 될 법률저널의 독자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화두다. 탐욕도 주관도 없는 AI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AI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더해져야 한다. 효율성보다 가치 있는 이해와 공감,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가 그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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