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응시연령 하향…18세 ‘소년등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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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응시연령 하향…18세 ‘소년등과’ 나올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1.08 18: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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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7급 이상 공채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앞으로 지방행정기관의 18세 총무과장, 재무과장, 동장이나 일선 세무서 과장 등 소년등과(少年登科)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응시연령 하향은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 나이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이같이 7급 이상 공채의 응시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18세 사무관, 소위 ‘소년등과’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무관은 대한민국에서 고위관료와 권력층으로 가는 통로이다. 직위분류법에 따르면 부·처·청의 과장의 일반적인 감독하에 바로 하위에서 관리적·감독적 책임을 지며, 과장을 보좌하며 실무기안자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행정기관인 시청과 군청, 구청 등에서는 부서장(총무과장, 재무과장 등), 읍‧면‧동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2024년부터 5급 공채도 응시 나이가 18세로 낮아지면 18세 사무관, 세무서 과장, 동장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소년등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5급 공채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3∼4년에 이른다. 간혹 6개월이라는 초단기 합격자도 나오긴 하지만, 이들 역시 대학에서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갖춘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어린 나이에 합격하더라도 1년간 연수 기간이 있어서 소위 18세 세무서 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세 미만의 합격자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가운데 최연소 합격자는 2001년생으로 만 21세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최연소의 나이가 더 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고시에 합격하면 개인과 가문에 더없는 영광이지만, 소년등과에 대한 우려와 경계도 있다. 어린 나이에 이른 성공으로 교만과 독선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의 성취감도 없어 나태해지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송나라 때 학자 정이는 인생에 세 가지 불행이 있다면서 그 첫째로 소년등과를 꼽았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는 ‘소년출세’가 인생의 첫째 불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소년등과의 인재는 필요하다. 이들이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온다. 이들이 총명함에 덕성(德性)까지 더해지면 국가의 튼튼한 동량지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년등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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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이 2023-02-08 11:33:24
18세면 고3인데 고3이 수능 대신 5급을...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우와 2022-11-08 18:37:09
우와 만약 18이나 19에 합격하면 현대판 율곡선생님, 제갈공명 등등이라 불려도 손색 없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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