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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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0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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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시행
인사처 “보상 근거 법적으로 명시한 것, 국가 책임 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보상이 이뤄진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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