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쉽게’ 재산공개 정보 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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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쉽게’ 재산공개 정보 한 곳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1.0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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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일원화
소속기관 미공개 정보 이용 재산증식행위 징계·과태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의 모든 직원은 수행 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 의무를 가진다.

이번 개정안은 당해 기관의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 재산등록 시에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 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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