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14)-지방의회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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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14)-지방의회 의정비
  • 신종범
  • 승인 2022.1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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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지방선거가 있은지 150여일이 지났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꼭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 바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비 관련 소식이다. 지난번 지방선거 후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정비를 크게 인상하여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여지없이 비슷한 보도가 들려오고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가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비용을,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각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구체화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범위(시·도의회의원 : 월 150만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 월 110만원)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여비’는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거의 없고, 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월정수당’의 경우는 기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의 금액이 다르고,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액수에 큰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인상률도 제각각이다 보니 지방의회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발생하곤 한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월정수당’을 동결하거나 공무원 급여 인상률(1.4%) 정도에 그치는 곳도 있지만, 10~45%까지 올리는 곳도 있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 놓인 민생을 외면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는 지역 사회의 비난이 일기도 했다.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금액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의정비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셀프 심의라는 비판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만으로 발표자를 구성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인상안을 마련하거나, 지방자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려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를 결정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지난 10월 29일은 제10회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국민들이 관심이 중앙정치에 쏠리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편이지만, 지방자치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작용하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권한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지방의원의 모습은 폭행, 음주운전, 추태 등 부끄러운 소식들이 많았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지방의원의 역량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눈총을 받는 이유다.

올해 새롭게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새로이 선출된 지방의원들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신종범 변호사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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