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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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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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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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 2022-262호

특허청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 공고

◈ 특허청은 사업 및 규정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11. 3.
특 허 청 장

1. 위촉내용
   ㅇ 위촉대상 : 특허청 고문변호사
   ㅇ 위촉기간 : 2022. 12. 1. ~ 2024. 11. 30.(2년,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직무내용 
       - 특허청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  
   ㅇ 「변호사법」 제4조의 자격이 있고, 개업 중인 자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ㅇ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위촉제한사유
   ㅇ 5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ㅇ 특허청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변호사법」 제90조, 「변리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징계전력 조회기간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ㅇ 특허청이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특허청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 자격기준 및 위촉제한사유는 위촉예정일(2022. 12. 1.)을 기준으로 함

3.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1. 3.(목) ~ 2022. 11. 13.(일)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2022. 11. 13.까지 도착한 것만 유효)
    - 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서 재중” 기재할 것) 
 
  다. 제출 서류
    - 특허청 고문변호사 위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 변호사 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상세현황 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문의처 :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 - 481 - 5060)

4.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 주요 경력, 지식재산권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최종대상자 선정 : 위촉이 결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2022. 11월 말 예정)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때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5. 참고사항
   ㅇ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관련 훈령에 따름

   ㅇ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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