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국가 통합 운영 등 소방공무원 보훈·예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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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국가 통합 운영 등 소방공무원 보훈·예우 확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0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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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가보훈업무 통합 시행
“헌신 헛되지 않도록...” 조기치료, 소송법률지원 등 처우개선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의 재해보상과 국가보훈업무가 통합 운영되면서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순직, 공상에 대한 법률지원,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 등 보훈과 예우사업도 확대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거나 공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업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11월부터 「소방청 재해보상·보훈업무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 신분 체계가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및 국가유공자 신청 업무는 지자체 소속인 소방서에서 처리되고 있어 재해보상 창구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상황.
 

소방 훈련 중인 소방관 / 소방청
소방 훈련 중인 소방관들 / 소방청

이에, 소방청은 지난 9월 8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통합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같은 달 21일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등록 및 각종 예우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통합 운영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번 전담팀 가동으로 부상 및 질환의 정도가 중증인 경우, 소방청이 신청단계부터 재해공상·보훈처리에 나선다.

특히 본인이나 유족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서 힘들어했던 공무상 연관성 입증 및 역학조사 부분을 전담팀 및 위탁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면서, 처리 소요시간도 단축하고 공상 인정률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소송 법률지원 확대 △공상 소방공무원의 조기 치료와 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도 실시한다. 향후 등록된 통계자료는 순직·공상 입증지원을 위한 역학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 및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국가현충시설 지정·관리 강화 등 소방공무원 국가보훈과 예우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재해보상과 국가보훈업무 통합운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재해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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