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촉법소년 상한연령 낮추되 교화 시스템 개선에도 힘써야
상태바
[사설] 촉법소년 상한연령 낮추되 교화 시스템 개선에도 힘써야
  • 법률저널
  • 승인 2022.10.27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늘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해서 증가 추세이고,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했다. 소년 마약사범도 2017년 68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급증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9%에 이르렀고,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도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흉악범죄 소년수형자 역시 2018년 66명에서 2021년 9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2021년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법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31.3%나 증가했다.

이처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넉 달 만에 상한 나이를 1살 낮춘 내용으로 형법·소년법 관련 개정을 예고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하였고, 사회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한 것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세로 하향하는 근거로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10세∼13세)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한 점을 들고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만,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장‧단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으나,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은 범죄 억제력을 확보해 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선 시각차가 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반대 의견을 법무부 장관 등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엄벌하기보다는 교정·교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일 때에만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사처벌 남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또 국제인권기준도 국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문화적 특성‧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는 것이다.

소년범죄 대처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마냥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전반적인 교화 시스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더 고심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법무부가 소년원 처우 개선 등 방안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범죄의 유형과 죄질, 주변 환경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