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토대 만들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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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토대 만들고 싶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0.27 18: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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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의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로스쿨의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 어느새 14년이 흘렀다. 법치주의 근간인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책임을 짊어진 로스쿨이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제도 안착을 넘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특별전형을 통해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수많은 법조인을 전통적인 송무 영역을 넘어 사회 곳곳의 다양한 영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많은 상황이다.
 

“다양성 확대 및 교육 정상화 위해 자격시험화 필수적”

‘결원충원제 정착·로스쿨 평가기준 개선’ 등 강력 추진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로스쿨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막대한 책임을 지고 2년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된 제11대 이상경 이사장을 법률저널이 만났다. 이 신임 이사장은 웃음이 많고 진솔한 화법으로 소탈한 인상을 주었지만, 로스쿨이 당면한 현안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열정을 드러냈다.

“특별전형 등 취약계층에 법조인이 될 길 열어…정부 재정 지원 절실”

로스쿨의 미래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와 현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4년 동안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 아래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며 다양한 전문 법조인을 배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별전형 제도와 지역인재 선발제도, 타교 출신 1/3 선발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학비, 생활비 장학금 등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로스쿨의 가장 큰 성과”라며 자부심을 보였다.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부 전공 우수자들이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송무에만 편중되지 않고 여러 기업 등으로 진출하는 등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된 점도 로스쿨의 큰 성과로 꼽았다.

입학정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5~15%의 지역인재 선발, 등록금 대비 30% 이상의 장학금 지급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스쿨은 고비용 구조라는 세간의 인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로스쿨은 설치 인가만 되었을 뿐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학교의 재정 부담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이 40명인 소규모 로스쿨에서도 2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하고 장학금 지급률 역시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높은 기준으로 책정돼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로스쿨 상당수가 최근 5년 누적 적자액이 30~4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로스쿨이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총 295억 원 중 학교가 229억(77.6%)을 부담하는 반면 정부의 지원은 65.9억(22.4%) 수준에 그쳐 정부의 장학금 지원 예산을 최소 기초수급자~소득 3분위까지 소요되는 151억 원 정도로 확대가 절실하다고.
 

이 이사장은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에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만 로스쿨이 취약계층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법률가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 3년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입시의 공정성과 적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로스쿨 입시는 사법시험과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정성적 요소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과거 일부 학생이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 경력 등을 로스쿨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은 사례 등도 있었기에 아직도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이 이사장은 “25개 로스쿨에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측면에서의 개선을 통해 더욱 공정한 선발 과정을 마련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하고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량평가의 요소별 환산 방식과 실질 반영률을 공개했다.

아울러 서류평가 시에는 성명과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고 면접 시에도 임시번호 부여, 무자료 면접,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엄격한 블라인드 평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높은 장벽은 ‘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 입학생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20대로 구성되는 편중이 나타나는 이유가 궁금했다.

이 이사장은 “지원자의 나이를 보고 뽑는다는 것은 진실과 다른 오해”라고 답했다. 그는 “나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없게 나이도 다 지워져 있다”라며 “경력이 풍부한 분들은 경력이 좋아서 뽑히는 수도 있고 반대로 경력이 아예 없으면 나이는 어리지만, 역량을 검증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20대의 편중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이 이사장은 “지원군 자체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20대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미 10~20%는 사회 경력자가 들어오고 있고 사회 경력자를 차별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도록 지침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다양성 확대 등을 위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필수”

로스쿨 입학생의 대부분이 20대인 것은 지원군 자체의 20대 편중 때문이라고 해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렇다면 왜 20대 지원자의 편중이 발생하는 것일까. 어쩌면 현행 로스쿨이 주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어 직장인 등 사회 경력자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 주간 전일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통신·야간 로스쿨이나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 현재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소위 ‘로스쿨 우회로’라고 불리는 이들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이 이사장은 “예비시험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험이라기보다 대입 경쟁을 갓 뚫고 올라와 시험 기술이 뛰어난 20대의 대학 졸업생들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시험만으로 법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도입되면 예비시험 쏠림현상으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또다시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법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질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3년간의 온라인 학습만으로 전일제 수업을 하는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이 가능한지, 패스트트랙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하며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가량인 상황에서 온라인 로스쿨 학생들의 합격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의 질적 우수성은 로스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지만 현재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수험 공부에 치중돼 특성화, 전문 분야 등에 대한 교육은 부실하고 실무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 이사장도 “특성화 과목을 비롯해 법철학, 법사상사, 법사회학 등 법학 전반을 아울러 살피고 복잡다기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과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엔 어려운 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지목했다. 바로 ‘변호사시험의 선발시험으로의 변질’이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을 충실히 이수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구성됐지만, 변호사 배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법조계의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합격률은 50% 수준으로 추락했고 합격률 하락의 여파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를 통한 교육의 황폐화, 오탈자 양산, 다양한 경력을 가진 학생들의 유입 방해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 모든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하며 단계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안정적으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불합격자 500명 정도를 털어내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 합격자를 매년 몇백 명씩만 더 뽑으면 이후에는 연간 배출 규모 1800명 정도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이사장은 “임기 중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의 토대라도 만들고 싶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매년 변동하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로 인해 불안을 느껴야 하는 수험생들이 합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격자 수 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편입학 시행하면 지방·소규모 로스쿨 파행…결원충원제 유지하고 충원율 제한 삭제해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단순히 합격률이라는 수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진정한 자격시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응시자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시험 범위와 난이도 등의 적정성도 고려돼야 한다. 이 이사장의 생각도 같았다. 이 이사장은 “현행 변호사시험은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과목 부담과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모든 과목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 시험 폐지 및 전문과목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고 기록형 시험 제도 또한 애초 의도대로 법문서 작성을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수험 부담 경감과 편의 향상의 하나로 추진되는 CBT(컴퓨터 작성 방식) 도입에도 로스쿨 지원자와 재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법무부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 CBT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이사장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수기 방식은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필체에 따른 채점 시의 불이익 우려, 필기 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부담, 채점위원들의 답안지 식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이사장은 “2024년부터 CBT 방식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무부 예산이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됨으로써 법무부가 CBT 방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전국 25개 로스쿨도 실행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로스쿨의 현안들을 이야기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함께 이 이사장이 꼭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는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원충원제도의 정착’과 ‘로스쿨 평가 기준의 개선’이다.

결원충원제는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추가로 선발함으로써 로스쿨의 재정난 완화 등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3차례에 걸쳐 연장이 이뤄졌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미 과잉 배출이 되는 변호사 수를 더욱 늘리고 경쟁을 통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지만, 로스쿨 측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를 유지·운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이사장은 “결원충원제를 폐지하고 편입학 제도를 시행하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로스쿨 교육 기반이 붕괴하고 지역·소규모 로스쿨은 학생 이탈로 인해 학사 운영의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시행령 부칙을 삭제해 결원충원제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하며 10%로 충원율을 제한하는 규정도 아예 폐지해 결원을 모두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기준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이 로스쿨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대학의 규모 및 교육 목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일률적인 평가기준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실효성 없는 행정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평가기준개선위원회를 강화하고 상설 운영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을 다양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평가 주기도 최소 10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노력할 것” 전했다.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향한 이 이사장의 뜨거운 열정은 미래의 법조인을 키워낸다는 자부심과 기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진지한 표정으로 열변을 토하던 이 이사장에게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만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보니 말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 법치국가로 발돋움했지만 성숙한 법치국가의 완성을 이루려면 아직도 더 많은 법률가가 사회 곳곳에서 활약해야 한다”며 “법률가를 희망하고 지원하는 미래 세대들은 훌륭한 결정을 한 것이고 그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선진화를 이루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스쿨 지원자들을 독려했다.
 

그는 “학점 관리나 리트(LEET) 준비도 힘들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우울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가가 되기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 바로 가치 있는 길이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달라. 가치 있는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법률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미래의 법률가들이 펼칠 꿈과 활약에 힘찬 응원을 보냈다.

인터뷰 이상연·정리 안혜성·사진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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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시네 2022-11-20 06:21:05
실력있으면 라이센스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학점에 면접에 자소서는 왜 필요한거죠?
리트는 법학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교수님들 리트시험 보고 공개해 전체 공개해 주세요
수도권 합격자 중 30대, 40대, 50대는 몇퍼센트이죠?
교육을 통해 양성하시겠다는데 왜 변시 보려면 신림동 학원 강의 안듣고는 합격 못하는 거죠?
정말 로스쿨 강의만 들으면 변시 합격할 수 있는건가요?
왜 꼭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시를 볼 수 있는건가요? 로스쿨이 정말 대단한 지식과 경험을 알려주는 건가요? 법학 학사, 석사, 박사들은 왜 변시 못보나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양성이 안된 사람들이라고 전제를 하는 건가요?
개떡같은 로스쿨 제도는 왜 못버리나요? 마치 고딩들 내신점수 신경안쓰게되면 교권이 떨어질거 같아서 손을 못놓으시

ㅇㅇ 2022-10-30 00:59:35
로스쿨은 걍 학생들의 피를 빨아 로스쿨 교수들의 배불리기에 급급한 제도일 뿐

2022-10-29 01:16:55
사실 자격시험'화' 라는 말도 말이 안되는거죠.
전문대학원제도는 자격시험을 전제로서만 성립하는건데,
법조인들의 기득권과 이익보전을 제도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자격시험제도를 어거지로 선발시험으로 운용하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불만이나 문제제기들은 힘으로 눌러버리고는 모르쇠하고, 또 그러한 모순들을 모두 약자인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써 제도운영을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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