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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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0.2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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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방송사 기자인 A는 해당 방송사의 뉴스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아동학대 행위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방송했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2021헌가4)을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합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헌재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 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 식별정보를 신문의 편집인 등이 보도하는 것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의 높은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가 보도된 후에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학대 범죄의 피해자로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하다는 것.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 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보도하는 방법으로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자극적인 보도가 금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으로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 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을 인정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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