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2022년 하반기 인턴(채용형)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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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2022년 하반기 인턴(채용형)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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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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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 2022년 하반기 인턴(채용형) 직원 채용 공고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우리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우리공사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린소통으로 대한민국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우리공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의 인재를 선발하며, 블라인드 채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의 허위사실기재 또는 오기재 등으로 합격여부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향후 5년간 우리공사의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니,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제출 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채용비리(부정청탁 등) 입사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최종합격(임용) 이후에도
파면/해임 등 직권면직 처리될 예정이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icon모집직무 및 인원
 
(채용형 인턴) 총 42명[5급 38명, 7급 4명]
 
직급 직군 모집 직무 직무수행능력
응시과목
인원
(명)
근무부서 소계
(명)
수행직무 모집단위
5급 행정 경영지원 일반 경영(회계포함), 
행정, 법, 경제
통합전공
4 본사/전국 6
보훈 1
전산개발 일반 전산학 1 본사
기술 검사점검 일반(화학) 화학공학 9 본사/전국 32
일반(기계) 기계공학 9
일반(안전) 안전공학 1
이전지역인재 1. 화학공학
2. 기계공학
3. 안전공학
중 택 1
9
보훈 2
장애 2
7급 기술 검사점검 고졸인재 - 4 본사/전국 4
 
 
icon응모자격
 
ㆍ 공통 응모자격
 
구분 내용
공통 ㆍ공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ㆍ병역대상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ㆍ현역 군인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자
ㆍ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1 참조)
ㆍ입사예정일 당일부터 교육입소 및 근무가능자(입사연기 불가능)
 
 
구분 모집직무 내용
행정 경영
지원
일반 ㆍ직무에 따른 응모자격 제한없음
보훈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전산 일반 ㆍ직무에 따른 응모자격 제한없음
기술 검사
점검
일반
(공통)
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검사원 등)자격을 갖춘 자(별첨2 참조)
지역
인재
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해당자(별첨3 참조)
보훈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고졸
인재
ㆍ입사예정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졸인재 : 대학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도 지원이 가능하되, 졸업가능학점까지 신청 또는 이수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 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지원 시 결격 처리)
 
icon전형절차
 
단계 방법 내용 비고
원서 접수 온라인 ㆍ(공고) 2022.10.24.(월)
ㆍ(접수) 2022.11.03.(목) ~ 11.08.(화) 13:00까지
ㆍ(방법) kgs.applyin.co.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1차전형 면제자인 경우에도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접수기간 내에
   최종 제출을 완료한
   입사지원서만 인정 
1차 전형 서류평가 ㆍ(평가내용) 자격 및 어학사항 평가
   - (5급) 자격사항(50%), 어학사항(50%)
   - (7급) 검사원의 자격 보유여부(적/부 판정)
   - (합격발표) 2022.11.15.(화)
   - 합격자 발표 이후 증빙서류 접수(온라인)
   - 향후 단계에 필요한 개인정보(사진, 생년) 접수
ㆍ고득점 순 선발
ㆍ합격배수 : 
   (5급) 30배수
   (7급) 적격자 전원 
2차 전형 인성검사
/
필기시험
ㆍ(일정) 2022.11.19.(토) ~ 11.20.(일) 중 1일
ㆍ(장소) 서울지역 2개소 예정(변동 가능)
ㆍ(내용)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 인성검사 : 적/부판정(응답신뢰도를 기준으로 판정)
   - 필기시험 : 직업기초능력(70%), 직무수행능력(30%)
   - 7급 검사점검 직무는 NCS(100%)만 실시
   ※ 공인신분증 미소지 시 응시불가
ㆍ(합격발표) 2022.11.23.(수) 17:00 예정
ㆍ인성검사 적격자 중 
   고득점 순 선발
ㆍ합격배수 :
   (모집인원 1명) 5배수
   (모집인원 2명) 4배수
   (모집인원 3명 이상) 3배수
자기소개서
접수
ㆍ(대상) 2차 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
ㆍ(접수기간) 2022. 11. 24. ~ 2022. 11.25. 13:00
ㆍ(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배자, 불성실 기재자는 
    3차 전형단계 만점의 10% 감점
ㆍ(미제출자) 미제출자는 3차 전형단계 응시불가
※ 자기소개 및 
   인성검사결과는 면접의 
   참고자료로 활용
3차 전형 면접시험 ㆍ(일정) 2022.11.29.(화) ~ 12.2.(금)
ㆍ(내용) 직무면접(50%), 인성면접(50%)
   - (직무면접) 지원자 개인별 직무능력 심사
   - (인성면접) 단체 직업기초능력 등 심층심사
   ※ 공인신분증 미소지 시 응시불가
ㆍ(합격발표) 2022.12.9.(금)
ㆍ고득점 순 선발
   (공통) 합격배수 : 1배수
합격자
등록
ㆍ(내용) 합격자 등록, 채용신체검진, 입사서류 접수
   - 등록 : 합격 포기 시 차순위 합격자 대체합격
   - 신체검진 : 기술직(적/부판정), 행정직(인사자료)
   - 입사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
ㆍ행정직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진 결과를 
   국민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최근 2년 내)
 
※ 각 전형 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icon전형단계별 평가방법
 
1차 전형단계 : 서류평가
 
대상 항목 평가내용 배점
5급 신입 자격 사항 ㆍ아래 기준에 의하여 지원자가 보유한 자격을 합산 평가(최대 50점)
ㆍ(공통) 능력구분별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하여 
   최대 3개 자격 인정
ㆍ(해당직군) 능력구분별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하여
   최대 5개 자격 인정

 
직군 능력
구분
인정자격 점수 인정
개수
공통 국어
능력
국어능력인증 3급 이상 10점 1개
KBS한국어능력 3+급 이상 10점
국가공인 한국실용글쓰기 
준 2급 이상
10점
정보화
능력
컴퓨터활용능력1급 10점 1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10점
한국사
지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10점 1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7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4점
행정
/기술
[별첨4]
참조
기능장급 기사급 산업기사급 기능사급 5개
30점 20점 15점 10점

인정자격목록 및 배점·인정기준은 별첨4[자격평가 기준] 참조
50점
어학 사항 ㆍ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능력구분별 각 1개의 어학성적을 [별첨5]에 
   따른 환산점수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최대 50점)

 
능력구분 인정어학시험 점수한도
영어능력 토익(TOEIC) 50점
텝스(New-TEPS)
텝스 스피킹(TEPS-S)
토플(TOEFL_IBT)
토익스피킹(TOEIC-Speaking)
오픽(OPIc)
제2외국어 중국어 新NHK 10점
일본어 JLPT
JPT

세부 인정시험 및 배점기준은 별첨5 [어학성적 평가기준] 참조
50점
7급 신입 응모 자격 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보유여부’ 판정
   - 별첨2 [검사원의 자격 기준] 참조
적/부
 
2차 전형단계 :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인성검사) 필기시험 당일 종합 인성검사 실시
(필기시험) 직업기초능력(NCS), 직무수행능력(전공)을 객관식 다지선다형 평가
 
과목 대상 평가항목 문항 시간
직업기초
(NCS)
공통 ㆍ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60문항 80분
행정 ㆍ자원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20문항
기술 ㆍ기술능력, 정보능력 20문항
직무수행
(전공)
행정
(신입)
경영통합 ㆍ행정학, 법학(헌법, 민법, 형법),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40문항 40분
전산 ㆍ소프트웨어설계,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언어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등
기술
(신입)
기계공학 ㆍ재료역학, 기계 열역학, 기계 유체역학, 
   기개재료 및 유압기기,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등
화학공학 ㆍ화공열역학, 화학공업양론, 공정제어,
   공업화학, 반응공학 등
안전공학 ㆍ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위험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등
 
자기소개서 접수
(면접시험 활용) 면접시험 참고자료 활용을 위한 자기소개서 추가 접수
(접수기간) ‘22. 11. 24. ~ 11. 25. (미제출자 다음 전형단계 응시제한)
(불성실 등) 불성실, 블라인드 위배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감점
(판정기준) 불성실 및 블라인드 위배 여부는 [별첨6] 참조

3차 전형단계 : 직무면접(50%) + 인성면접(50%)
(직무수행능력 면접) 직무관련 제시된 주제 또는 상황 등에 대해 일정 시간 발표준비 후 주제발표(구두) 및 
   직무관련 지식·기술·태도 등 평가
(종합 인성 면접시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인성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공사의 핵심가치, 공직가치, 
   직무수행에 필요한 태도·능력 등을 평가
 
icon우대사항
 
ㆍ사회형평인력
 
우대사항 우대대상 1차전형 2차전형 3차
전형
취업지원대상
(국가보훈)
ㆍ(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ㆍ(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면제 5%,
10%
가점
5%,
10%
가점
장애 ㆍ(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ㆍ(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면제 10%
가점
10%
가점
저소득층 ㆍ(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5%
가점
5%
가점
5%
가점
한부모가정 ㆍ(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자
ㆍ(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5%
가점
5%
가점
5%
가점
북한이탈주민 ㆍ(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ㆍ(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5%
가점
5%
가점
5%
가점
다문화가족 ㆍ(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ㆍ(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적확인서류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5%
가점
5%
가점
5%
가점
의사자 유족 ㆍ(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제출서류) ”의사상자 증명서”
3%
가점
- -
의상자 등 ㆍ(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ㆍ(제출서류) ”의사상자 증명서”
2%
가점
- -
청년인재 (대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본인)”
3%
가점
- -
지역인재 (대상)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졸업예정 포함)에 해당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비수도권 또는 우리공사 이전지역인 인재
(제출서류) 해당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
가점
- -
 
1) 위 표의 각 호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지원자가 있는 경우 지원자의 가장 유리한 1개의 사항으로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보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적용
   *모집인원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보훈제한경쟁직무의 경우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도 가점 적용
   ***보훈가점과 다른 가점이 중복된 경우 보훈가점을 적용함

2) 사회형평인력 대상이 해당 제한경쟁분야에 지원한 경우에도 해당 가점을 부여함
 
ㆍ특수자격보유자 등
 
구분 우대대상 1차전형 2차전형 3차
전형
학위 ㆍ(대상) 모집직무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직무 인정전공
기술직(공통) 기계, 금속, 재료분야 박사학위
화학, 화학공학 분야 박사학위
10%
가점
- -
자격 ㆍ(대상) 모집직무 관련 기술사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소지자 10%
가점
- -
ㆍ(대상)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면제 10%
가점
-
ㆍ(대상)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면제 10%
가점
-
ㆍ(대상)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면제 10%
가점
-
ㆍ(대상)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면제 10%
가점
-
ㆍ(대상) 법무사법 제4조에 따른 법무사 면제 10%
가점
-
경력 우리공사
근로경력자
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경력자 2%
가점
- -
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경력자 3%
가점
- -
ㆍ체험형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3개월 이상 근로자) 면제 - -
ㆍ공사 위촉연구원 우수연구원 (6개월 이상 근로자) 면제 - -
 
1) 학위, 자격, 경력이 해당 모집직무의 응모자격인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2) 경력가점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기간에 한하여 적용함
3) 특수자격보유자 등의 가점의 합은 10%를 초과할 수 없고, 경력가점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개의 가점을 적용함
4) 우리공사 경력자 중 해당 채용공고에 정규직 채용 시 우대사항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채용공고에
    따른 우대사항을 적용함
5)우대대상 박사학위 전공 및 기술사자격은 [별첨5] 자격 평가기준 참조
 
icon합격자 선발
 
구분 전형단계별 선발기준 비고
1차
전형
서류
평가
ㆍ(선발기준) 5급은 평가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7급은
   ‘검사원의 자격’ 보유여부(적/부 판정)로 선발
구분 5급 신입 7급 신입
합격배수 30배수 적격자 전원 선발

ㆍ(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ㆍ(동점자) 선발하한점과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ㆍ(채용목표제) 이전지역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적용
-
2차
전형
필기
시험
ㆍ(선발기준) 인성검사 적격자 중 고득점 순 선발
구분 모집인원 1명 모집인원 2명 모집인원 3명 이상
선발예정 5배수 4배수 3배수

ㆍ(과목배점) NCS(직업기초능력) 70%, 직무수행능력(전공) 30%,
  * 7급(고졸인재), 5급 경력직의 경우 NCS(직업기초능력) 100%
ㆍ(조정점수) 전공(직무수행능력)은 조정점수를 적용
  * 조정점수: [(원점수-과목평균점수)/과목표준편차X10]+50
ㆍ(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과목별 취득점수가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인 자
   - 전공과목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ㆍ(동점자) 선발하한점과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ㆍ(채용목표제) 이전지역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
3차
전형
면접
시험
ㆍ(선발기준) 각 면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 순 선발(1배수)
구분 직무면접 인성면접
배점 50% 50%

ㆍ(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자 및
   심사위원 2인 이상이 40% 미만의 성적을 부여한 자
(동점자) ①보훈, ②장애인, ③2차 전형단계 고득점자, ④우리공사
   인사위원회가 의결하여 결정하는 자
(채용목표제) 이전지역채용목표제 적용
-
채용
목표
제도
운영
양성
평등
ㆍ(내용)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이 목표인원(30%)에 미달한 경우 ‘선발하한점 –3점’
   이상의 해당 성(性)의 지원자를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초과합격
ㆍ(적용제외)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이전
지역
인재
ㆍ(내용)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의무고용 목표인원(30%)에 미달한 경우 ‘선발
   하한점 –3점’ 이상의 지역인재를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초과합격처리
ㆍ(적용제외)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직무이거나 이전지역인재 지원자 비율이
   의무고용률 이하인 직무인 경우
 
 
icon1차 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 접수목적 비고
주민등록초본 전원 병역회피, 성별, 청년 확인용 -
어학성적표 해당자 신입직 어학성적 평가 확인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검사원의 자격, 이전지역인재
응모자격, 우대사항 확인
-
자격취득확인서 또는
자격증
해당자 검사원의 자격, 평가사항 및
우대사항 확인
-
최종학력증명서 해당자 고졸인재 응모자격 확인 -
취업지원대상확인서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보훈) 확인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장애인 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저소득층 여부 확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 한부모가족 여부 확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본인/부모),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해당자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
의사상자 증명서 해당자 의사상자 가점대상 확인 -
 
※ 제출 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 기한내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와 다른 기재사항은 불인정
 
icon기타 운영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결과발표 ㆍ(발표방법) 접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발표
   - 발표 당일 SMS, 전자메일 등으로 개별안내
-
합격자 등록 ㆍ(등록방법) 접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자 개별 등록
ㆍ(등록기간)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익일 24:00까지
-
예비합격제도
운영
ㆍ(예비합격) 각 전형단계별 불합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를 선발
ㆍ(대체합격) 아래의 사유 발생 시 대체합격자로 선발
   - 전형단계별 합격자의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ㆍ(대체방법) 예비합격 유효기간(합격자 등록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대체합격자 선발
   * 합격자 포기 등이 발생하여도,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체합격을 하지 않음
ㆍ최종전형의
   예비합격자는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
ㆍ포기확인서 :  
   [별첨8] 참조
부정행위자 ㆍ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채용의 응모를 불합격처리하고,
   처리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의 응모자격 제한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채용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증빙서류의 위·변조 또는 지원서류의 허위기재로 전형단계별 평가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전형단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ㆍ기간 무관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
ㆍ아래의 사유 발생 시 전형단계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의 응모자격 제한
   ①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진결과 결격사유발생 또는 부적격 시
   ② 청탁 등 채용비위 또는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채용신체검진결과 불합격 판정받은 자는 응모자격제한 대상에서 제외
-
이의신청 ㆍ(신청방법)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 시 이의신청 절차 공지
   - [별첨9]의 양식을 활용하여, 별도 안내한 절차 및 기한내 제출
ㆍ(신청기한)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24:00까지
   * 단, 최종면접전형은 발표 이후 15일간 이의신청기간 운영
   ** 지원서류 등에 오기재·착오·과실에 관한 사항은 검토하지 않음
ㆍ이의신청서 :
   [별첨9] 참조
면접회피
제도
ㆍ면접시험 시 심사위원과 피면접자의 관계가 면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회피/제척 의무 실시
-
채용서류반환 ㆍ지원자가 비전자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
ㆍ단, 비전자적으로 제출한 원본 서류는 예비합격운영기간 까지 관리 후 별도
   반환신청이 없을 시 파기(반환절차 별도 안내)
ㆍ합격자는 반환
   대상 제외
ㆍ반환신청서 :
   [별첨10] 참조
감사인 입회 등 ㆍ채용 全 과정에 우리공사 감사부서의 참여/입회
ㆍ채용비리 등 신고 : www.kgs.or.kr [고객센터/반부패청렴신고/부당행위신고]
ㆍ외부참관인의
   입회 가능
 
icon채용조건
 
구분 주요 내용
신입직
(채용형 인턴)
ㆍ(입사예정일) ‘22. 12. 21.(수)
ㆍ(인턴수습) 입사일 이후 약 2개월간의 인턴수습기간을 운영
   - 인턴기간 동안 소정의 교육·평가 결과를 반영, 정규직 전환
ㆍ(전환기준) 입사 이후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공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이상 전환
ㆍ(전환제외) 평가결과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전환 제외
ㆍ(근로형태) 주5일/40시간, 인턴기간은 ‘기간제 계약직’
ㆍ(급여) 월 2,014,440원 (4대보험, 중식보조금 포함)
   - 최저시급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 이후 제규정에 따름
ㆍ(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보안서약서 등 작성
(입사서류) 기제출한 채용서류 외 추가 증빙서류를 접수
   - (서류접수) 인사관리를 위한 추가서류 접수(개별 안내)
   - (발령부서) 공고에 근무부서가 명시된 직무의 경우 해당부서에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직무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로의 발령
ㆍ(정주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주여건(사택 등)은 미제공
ㆍ(기타사항) 입사예정일 당일부터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 불가
 
icon지원자 유의사항
 
ㆍ채용관련 청탁·비리 및 부정행위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됨
ㆍ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진자 및 격리 중인 자, 당일 유증상자는 전형단계별 채용시험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ㆍ동일한 직무 또는 2개 이상의 직무에 중복하여 지원 금지
ㆍ모집직무별로 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ㆍ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채용접수 홈페이지에 공지
ㆍ경력기술서(학위논문 포함)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지원자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신상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발견될 경우 해당전형의 불합격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음
ㆍ입사지원서 작성 등 기재착오,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증빙관련 제출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여야 함
ㆍ지원자가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한 내용과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ㆍ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하기를 권장함
ㆍ각 전형단계 채용시험에 참여할 때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능함
ㆍ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동안 관리
ㆍ공사 사정 및 정부방침 등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추후 전형의
   일정 및 장소를 공지
ㆍ채용전형 변경가능성 사전 공지 : 우리공사는 향후 채용공고시 각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음
 
icon첨부
 
구분 첨부 내용 첨부파일
1 직무기술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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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결격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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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원의 자격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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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지역인재의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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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사항 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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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학성적 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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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블라인드 채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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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기소개서 항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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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기확인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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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의신청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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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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