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현장의 소리 들어
상태바
인사처,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현장의 소리 들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0.24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정공무원 간담회’ 열고 유연근무 등 개선 의견 청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첫째 자녀를 출산할 때 5일의 특별휴가를 받았는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배우자에게 육아를 맡기고 출근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둘째 출산 때에는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돼 배우자 돌봄을 비롯해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퇴근길에 교통량이 많아 약 1시간 넘게 운전하고 집에는 아이들만 있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해 1시간 빠르게 퇴근하니 출·퇴근길도 한결 여유로워지고 퇴근 시간이 약 30분 정도 단축돼 아이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공직문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교정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활력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는 교정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활력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교정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활력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부부 교정공무원, 새천년(MZ)세대 신입 공무원, 기관 복무담당자 등 교정공무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복무제도 이용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유연근무와 특별휴가, 연가 등의 복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사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교정공무원들은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형 등 ‘유연근무제’를 통한 개인 여가시간 확보 경험이나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을 개선된 사례로 꼽았다.

또 육아시간 활용을 통한 영유아 자녀 돌봄, 부모 간병을 위한 가족 돌봄휴가 사용 등의 특별휴가 경험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복무담당자 등 관리자들은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관리자들은 교정직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복무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정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새천년 세대의 사회 진출 등으로 공직 내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만큼 근무방식이나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