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든 중증장애인에 원하는 변호사시험장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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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든 중증장애인에 원하는 변호사시험장 배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0.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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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회 시험부터 전국 25개 고사장 어디든 허용키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가 다가오는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중증장애인에게도 희망하는 시험장에 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21일 설명 자료를 내고 “그동안 장애인 응시자를 가급적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일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문제로 희망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난 9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내년도 시험부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들의 시험 형평성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다가오는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중증장애인에게도 희망하는 시험장에 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시험장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법무부가 다가오는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중증장애인에게도 희망하는 시험장에 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시험장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앞서 지난 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변호사시험 응시 조건을 주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시험을 보려는 장애인은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극히 일부의 시험장에서만 응시하고 특히 중증 장애인은 시험장이 작년 1개소, 올해 2개소만, 그것도 서울에만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체력관리, 시험장 적응 등에서 비장애들에 비해 상대적 차별행위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같은 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어긋나고 또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인권침해행위라고 지적하며 내년 12회 변호사시험 장소 등이 결정되는 11월 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 대학으로 확대하면서 비장애인 응시생들은 이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최우선적으로 응시하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시작된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시험은 내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 예정이거나 수료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2017년 12일 사법시험에 폐지되면서 현재 유일한 법조인이 되는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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