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왜곡 샅샅이 전모 밝혀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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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왜곡 샅샅이 전모 밝혀 엄벌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2.10.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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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곧바로 퇴근했다. 결국 3시간 후 이 씨는 사살당한 뒤 불태워졌다. 그런데 이후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군과 국정원이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했다고 한다. 국민 죽음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증거를 왜곡하고 인멸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문 정부가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비공개로 만들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씨의 ‘자진 월북’ 등에 대한 전 정부 당국의 판단 과정을 둘러싸고 문제점의 일단이 불거져 있다. 감사원은 “안보실은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씨가 월북할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고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21일 이 씨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직후만 해도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니었는데, 이틀 뒤 관계 장관회의를 거치며 ‘자진 월북’ 방향으로 바뀌었다. 해경은 ‘해상 추락’으로 보고했지만, 회의에서 ‘월북’으로 바뀐 것이다. 서 실장은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 직후 서욱 국방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관련 문건을 무단 폐기했다.

서해 피살사건은 정쟁에 휘말려 있다. 민주당은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민주당도 ‘상왕’의 분노를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 및 감사원장 고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에 나섰다.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각각 율곡사업 의혹과 외환위기 특별감사에 대해 답변서를 냈다. 감사원은 2017년과 2018년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보내려 했지만, 이들이 수령을 거부해 못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대통령은 무례하게 반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기 전에 구출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고 ‘월북 몰이’를 한 정황과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전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을 거부하자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했던 발언을 기억한다면 퇴임 후 아무 특권이 없는 그가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피의자로 다루어도 그만인데 감사원에 대해 ‘감히 얻다 대고’라는 식의 특권과 오만함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의 언행이야말로 되레 ‘대단히 무례한 짓’ 아닌가? 당시 유족들에겐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더니 15년간 정보 공개를 막고 봉인까지 하며 뒤통수를 쳤다.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그의 ‘교언영색’에 넌더리가 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매몰돼선 안 될 일이다.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진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면 우리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런 점에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없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서면이 아니라 소환 조사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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