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와 MOU…공익법무사단 구성
‘법률상담 및 법적 절차 지원’ 등 상호 협력 약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들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식적인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와 ‘전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개소한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무사의 법률상담 및 법적 절차 진행 등 지원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8월부터 HUG와 협력해 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활동할 총 81명의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9월 28일 센터의 개소와 함께 센터에 상주하며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법무지원단과 임차주택 경매 등 실제적인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법무구제단으로 나뉘어 지원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체계의 구축 및 인력 화가보 등 장기적인 협조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매우 기본적인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협회와 HUG가 원활한 법률지원체계 구축에 더욱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많은 임차인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남철 협회장과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정경국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 조신기, 금동선 전문위원이 함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김성탁 전세피해구제반TF 반장, 강현정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이정길 대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