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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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9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2.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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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는 2015.3.11. H이 운영하는 I(이하 ‘종전 사업체’라 한다)이 담당하던 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공고를 하였다. 해당입찰에서 A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대한석탄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4.1.부터 2015.12.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광업소는 매년 채탄 및 선탄 작업 등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왔는데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선정된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 중 자진퇴사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하고 그대로 고용하는 관행이 있고, 종전 사업체에 고용되어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甲 등 근로자 32명 역시 새로이 선정된 A사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31명은 종전 사업체에 고용되었을 무렵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지부 소속 조합원이었고, 乙은 이 사건 지부의 부위원장이었다.

A사는 乙을 ‘위계질서 문란 및 허위사실 유포’를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하였고, 2015.5.29. 다른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2015.6.30.부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단체협약상 만 63세의 정년 조항이 있었으나, A사는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해당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乙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6.8.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 및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11.25.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乙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발령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A사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참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사업체와 A사 사이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특별한 물적 시설 없이 G광업소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인적 조직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나) G광업소의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선정된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 중 자진퇴사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하고 그대로 고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다) 종전 사업체가 A사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명부를 교부하였고, 종전 사업체에 고용되어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이 사건 근로자들 역시 새로이 선정된 A사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라) A사가 종전 사업체 등과 함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고 대한석탄공사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입찰자들은 종전 사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G광업소의 2012년 공개입찰 결과 선정된 용역업체들이 종전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을 채용한 현황을 보면 새로이 선정된 용역업체에 따라서는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모두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스스로 퇴직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직하고 다른 업체에 취직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역업체의 변경을 전후하여 종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선정된 용역업체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관행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업무의 증가 등에 따라 새로운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관행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바) 따라서 A사는 종전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사업체와 이 사건 지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A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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