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용형 인턴 채용공고(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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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택관리공단(주) | |||||||||||||||||||
채용분야 | 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경기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동주택관리 기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 |||||||||||||||||||
공고기간 | 22.10.04 ~ 22.10.11 | |||||||||||||||||||
응시자격 | ○ 응시자격 · 학력, 어학, 성별, 연령 : 제한없음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자 지원 가능 · 기타 : 공단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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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단에서 의원면직(전직, 자영업)으로 퇴직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성범죄 관련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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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 채용절차 1. 채용공고 2.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3. 1차 서류전형 4.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2차 면접전형 6.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7. 결격사유 확인 8. 최종합격자 발표 9. 임용 ○ 채용방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직업능력(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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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 우대내용 · 공동주택관리의 행정, 기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및 고졸자 · 본사 이전지역(경남, 울산) 인재 - 최종학력이 경상남도 또는 울산광역시 지역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대학원 제외) · 공동주택 시설물 선임관련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선임 가능자) · 장애인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우리공단근무(체험형인턴) : 서류전형시 만점의 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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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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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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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 사유 | ||||||||||||||||||||
원문 URL | www.koho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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